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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논단> 學運委 7년이 남긴 문제

학교운영위는 공급자 위주의 교육체제를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교육체제로 바꾸려는 교육개혁의 방안에 따라 교육자치의 기본단위로 출범했다. 지금까지 우리의 교육체제가 공급자 위주로 설계, 운영돼 오면서 교육서비스의 수요자인 학생, 학부모, 지역사회의 다양한 요구나 의견이 학교 운영에 제대로 반영될 통로가 부족했던 게 사실이었다. 그런 의미에서 학운위의 출발은 상당히 고무적인 것이었다.

그러나 학운위 제도가 도입된 지 7년 차에 접어든 지금 학운위의 공과에 대한 평가가 크게 엇갈리고 있다. 물론 어떤 제도도 무조건 좋거나 나쁘기만 한 경우는 없다. 학운위가 학부모, 지역사회 인사들을 학교의 열린 장으로 관심을 돌릴 수 있게 한 긍정적인 부분은 분명 인정할 만하다.

그러나 본래 취지와는 달리 학운위가 안고 있는 모순과 학교 현장에서 학운위에 대한 거부감 또한 팽배해 있는 것이 사실이다. 먼저 운영위원의 선출 시기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학교 는 그 특성상 당해 학년의 계획설계가 3월에 이루어진다.

3월은 입학식을 필두로 새 학기 맞이 학급 설계, 담당업무 설계, 학교경영계획 준비 등 말 그대로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다. 그런데 선출방법이나 절차들이 민주적이어야 한다는 당위론 속에서 학교는 3월 한달 동안 거의 운영위원을 선출하기 위한 선거 분위기에 휩쓸리고 있는 형국이 됐다.

학교 경영 첫출발의 문턱에서 학운위 조직 못지 않게 중요한 사안들이 시간에 쫓겨 알차게 이루어지지 못함을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학운위를 조직하는 본래의 취지가 무엇이겠는가. 교육가족이 함께 참여해 고민되는 부분을 염려하고 심의하고 결정하여 학교교육을 한 차원 높이는 교육 여건 조성에 있다. 그렇다면 위원 선출의 복잡성 및 시기의 부적절성은 재고해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

학운위 위원들을 정치 도구화하려는 시도들도 사라져야 한다. 학운위가 단위학교의 형편과 여건을 고려해 운영되는 순수한 학교 자치 기구라면 교육위원 및 교육감 선출을 학운위원들에게 맡길 것이 아니라 차라리 지방자치단체와 병행해 선출하는 방법을 생각해야 한다.

학부모 위원이나 지역위원으로 학운위에 진입하려는 사람들의 성격이 학교 문제를 해결하고 돕기 위한 역할보다는 교육위원 및 교육감 선출 시기에 자기 지지파의 당선을 목적으로 세를 구축하려는 경향이 심화되고 있어 걱정이다. 또한 학운위원은 학부모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단위학교 운영에 직접적인 관심을 갖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사람은 취학 자녀를 둔 학부모일 것이다. 지역사회 인사들의 학운위원 진출은 무보직, 순수 봉사직이라는 학운위원 본래의 성격에서 벗어나 그 지역 사업자 중심으로 구성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자신의 사업과 학교경영을 연계해 이권을 챙기려는 자들이 있어 오히려 교육자치가 훼손될 지경이다.

현행법상 교장은 학교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는 자인 동시에 학운위의 당연직 위원으로 이중적 지위를 갖는다. 학운위원은 마땅히 학교장의 이중적 지위에서 오는 고충을 이해하고 협력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에 대한 전문적인 소양이나 식견이 부족한 위원들이 권리를 남용하거나 잘못 이해해 학교장의 발목을 잡는 사람으로 군림하려는 태도가 빈번하다.

이는 학교현장을 책임지고 운영하는 집행자인 학교장을 무력하게 하는 부작용을 초래한다. 따라서 학운위는 심의기구가 아닌 학교장의 학교 경영에 필요한 지혜를 제공하는 자문기구가 돼야 한다. 동시에 학부모 위원의 임기를 학생이 졸업할 때까지로 함으로써 연속성을 갖고 학교교육을 이해하고 협조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야 한다. 학운위 운영이 원론적인 이상론에 치우쳐 지금 교육현장에서 느끼는 불편함이 덮어져 버리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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