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2일 국무총리 주재로 제7차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열고 ‘제3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2015~2019)’을 심의·의결했다.
제3차 기본계획은 학교폭력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정-학교-사회가 협력, 대응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또 건강한 학교 문화 조성과 학생 스스로 학교폭력의 위해성을 인식, 행동 변화를 이끌어내는 방안을 강화했다.
크게 ▲인성교육 중심 학교폭력 예방 강화 ▲학교폭력 대응 안전 인프라 확충 ▲공정한 사안 처리 및 학교의 학교폭력 대응 역량 강화 ▲피해 학생 보호·치유 및 가해 학생 선도 ▲전 사회적 대응체제 구축 등 5개 영역, 16개 추진 과제가 제시됐다.
교총은 “인성을 중시하는 학교 문화 개선을 통해 학교폭력 예방을 강화하겠다고 한 점, 정부-가정-학교-사회가 협력·대응한다는 방향에는 크게 공감하지만, 학교폭력 근절의 주체인 교원 관련 정책이 미흡하다는 데 아쉬움이 남는다”고 밝혔다.
담임교사는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중재, 해결하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교원의 교육권이 땅에 떨어지고 자존감이 낮아진 현실에서 이런 역할을 제대로 해내기란 여간 어려운 게 아니다. 학교 프로그램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교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이 시급한 이유다.
이에 교총은 ▲국가와 학교, 어머니가 함께 하는 교육 운동(군사모일체 운동) ▲담임교사가 예방·중재·해결자의 역할 하도록 지원책 마련 등을 제안했다. 학생끼리 경미한 다툼이 발생했을 때 담임교사가 사건을 마무리하도록 하는 ‘담임종결제 지원’, 교내 학교폭력 대책자치위원회 결과에 불복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교육지원청 산하 학교폭력전담위원회(가칭) 구성·운영’ 등 구체적인 대안도 내놨다.
교총은 “뿌리 깊은 학교폭력을 근절하려면 담임교사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교원의 자존감과 교육권 회복을 위한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