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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학원들도 비웃는 사교육경감대책

인력부족 학원비 단속 힘들어
상급학교 예비반 모집도 여전
결국 방과후학교 인원만 급감

교육부의 사교육경감 및 공교육정상화 대책이 발표됐지만, 정작 사교육업체 대부분은 별다른 변화가 없을 전망이다. 유아대상 원어민강사 채용금지 방안 검토에 따라 관련 업체들이 반발하고 있긴 하지만, 사교육비의 상당 부분이 입시와 관련된 업체들인 만큼 이 부분에 대한 실효성이 미약하다는 지적이다.

교육부는 이번 대책에서 네 가지 핵심전략 중 사교육업체들에 대한 규제로 ‘법·제도 인프라 구축’을 통해 학원비 인상 억제 및 선행교육 풍토 근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선행학습 유발 광고를 하는 학원에 대해 학원법 준수 여부 등에 대한 상시점검을 실시하고 학원비 등을 학원 외부에 게시하는 ‘옥외가격 표시제’를 전면 확대하겠다고 제시했다. 또 종전의 학원 중점관리구역을 ‘사교육특별관리구역’으로 개편해 학교 교육과정․평가 등 선행학습 영향평가 강화, 학원비 단속 등 종합정책을 시행한다고 했다.

그러나 서울 강남, 강서 등 주요 학원가에서는 교육부 대책에 대해 별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A입시학원 관계자는 “학원비를 억제한다는 방침은 사실상 효력이 없을 것”이라면서 “정해진 학원비는 올리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따로 현금으로 받거나 교재비를 더 해서 받는다든지 얼마든 다른 방법이 있다”고 설명했다.

학원비 단속도 마찬가지다. 서울의 경우 교육청 인원 부족으로 저녁 10시 이후 사교육업체 운영금지 조례에 대한 점검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학원비 단속이 제대로 될 리 없다는 반응이다.

이 뿐만이 아니다. 지난 9월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선행교육 금지법)’ 시행 이후 학원에서 선행교육을 유발하는 광고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업체들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있다.

진학하는 학생에게 겨울방학부터 상급학교를 대비하는 예비중·예비고 반을 모집한다는 내용도 여전하다. 초등생에게 고교과정을 2개월 안에 마무리해 준다는 학원이 있는가 하면, 중1 대상으로 의대반을 모집하기도 한다.

그리고 선행학습 금지법이 사교육업체에 대한 규제보다 공교육 차원의 규제에만 강조돼 되레 공교육이 위축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겨울방학을 앞두고 방과후학교 신청이 뚝 떨어진 것이다. 학교마다 차이는 있지만 최소 20~30%는 감소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감소한 만큼 학원이익으로 돌아갈 가능성은 아주 높다.

방학중 방과후학교에서 교과보충이나 선행학습에 대해 어느 정도 해소해줬지만, 공교육만 강하게 규제하다 보니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현장에서는 교육부 대책에 대해 냉담하다.

한 서울의 고교교사는 “당초 발표시기인 4월에서 늦춰진 만큼 보다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했는데 대부분 이미 시행중인 방안이라 효과가 적을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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