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나 호주 등의 많은 학교는 학교생활규정이 매우 정교해 수업방해를 하는 학생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수업방해를 하거나 욕설을 하면 단계별 지도를 체계적으로 하고 그도 듣지 않으면 교육청에서 재판을 해 다른 먼 지역으로 강제전학을 보내 부모에게 경제적인 불이익을 주는 것을 법제화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15쪽 전후의 추상적인 규정 말고 구체적으로 80쪽 정도 되는 생활규정과 처벌규정을 법제화해 무너진 교권을 바로 세우고 교육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이런 비슷한 내용은 미국의 학칙이라고 검색만 해도 많은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주변에 억울하게 민원을 당해 담임교체를 당하고 심리치료를 받으며 어렵게 살아가는 선생님이 있고 어떤 교사는 무너진 교권상황을 견디지 못해 사표를 냈다는 소문도 들립니다. 학부모가 학생 말만 믿고 근거 없는 민원을 내 교사의 인권을 침해하고 학교에서 곤란한 입장으로 만들고 한다면 교육청 차원에서 진상조사를 통해 학부모의 민원 중 사실과 다른 점이 발견되면 업무집행방해죄나 무고죄 등으로 형사고발하도록 제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무고성 민원에 대해서는 교육청 차원에서 고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당한 교사는 스트레스가 너무 커서 재판을 할 정신적 여유도 없고 교사라서 차마 그렇게 못하고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총 회원게시판에서 공문의 신뢰는 0%가 됐습니다
선생님들은 관리자가 되기 위해 점수관리에 전전긍긍하는 선배 선생님들을 보다가 가르치는 길에 최선을 다하고 주변 교사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수석교사의 길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런 순수한 교사들의 가슴에 충격을 주는 경기도교육감의 초법적 행태는 교육의 새로운 희망의 길에 잿물을 뿌렸습니다. 무엇을 믿고 실행하겠습니까. 매우 안타깝습니다. 한교닷컴 댓글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