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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립대 재정, 국가책임 구현해야

기성회 회계 대체입법이 지연되면서 국립대 운영이 파행을 겪고 있다. 신학기 시작을 한 달 남짓 남겨둔 시점에서 대학 운영계획의 수립이 미뤄지고 있다. 당장 코앞에 닥친 신입생 합격자 발표는 물론, 등록금을 제대로 고지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그러다 보니 대학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총장들이 수차례에 걸쳐 국회의 대체입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서는 형국이다. 2월 임시국회에서 대체입법이 이뤄진다고 해도 대학운영은 일정 수준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기성회회계 대체입법은 총장뿐 아니라 대학 구성원 모두의 관심사이다. 기성회비 재원으로 대학에 고용된 기성회 직원들은 새로운 법에 의해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로서 자신들의 고용 보장에, 기성회비 반환소송을 제기한 학생들로서는 자신들의 등록금 부담과 연관된 국가의 재정 부담이 어떻게 규정될 것인가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 교수들은 대학 재정운영의 민주성, 즉 대학재정 관련 거버넌스에 대한 대학구성원의 참여 문제와 그동안 기성회회계에서 지원해온 급여보전성경비의 지속적 지원에 주로 관심을 갖고 있다.

현재 시점에서 대체입법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있을 수 없다.

또한 대학 구성원의 다양한 이익과 요구도 수렴돼야 한다. 그러나 시간에 쫓겨 기성회비를 이름만 바꿔 징수하는 방식으로 졸속 처리돼서는 안 된다. 대학의 재정적 자율성, 재정 운영의 민주성, 국가의 재정지원 책임 등이 충실하게 반영돼야 한다.

특히 국립대 운영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원 책임 구현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국립대 총장들의 최근 성명서에서도 언급되고 있듯이 국립대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원 책임은 결코 새로운 주장이 아니다. 학생들이 제기한 기성회비 반환소송의 취지 역시 납부한 돈을 되돌려 받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명색이 ‘국립’인데 법적 근거도 없는 기성회비를 등록금의 70% 수준으로 인상시켜 운영 재원을 충당해온 대학과 교육당국을 각성시키는 데 있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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