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6일 이한동총리 주재로 열린 반부패 관계장관회의에서 교육부는 단위학교별 `인사자문위'설치, 인사기준의 사전 공개 제도화, 시·도교육청에 인사부조리 신고센터 설치운영, 교육청 인사담당 장학관의 재산상황 신고 의무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한 종합대책을 보고했다.
교육부는 장관회의 보고내용에 대한 구체적 실행방안을 마련해 관련 법규정을 정비한 뒤 곧 바로 시행하기로 했다. 교육부 안에 따르면 시·도교육청별 인사위원회에 교직단체 추천 인사와 평교사 대표를 포함시키고 인사부조리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하기로 했다. 또한 단위 학교별로 인사자문위원회를 구성해 관리자와 평교사, 학부모와 지역인사들을 참여토록 하며 인사기준을 사전에 공개해 투명성을 높이도록 했다.
특히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해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 3급 이상에만 해당되는 재산상황 신고제를 교육청 인사담당 장학관에게도 적용키로 했다. 이밖에 교원 인사비리가 발생했을 경우 본인은 물론 상급자까지 연대책임을 묻기로 했다.
한편 지난 1월 전국교육청을 대상으로 교원 인사비리에 대한 사정당국의 단속에서 비리혐의가 있는 20명의 인사업무 담당자를 적발해 징계위에 회부하거나 관계기관에 고발하는 등 조치가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