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학원 분규와 관련해 교총과 전교조, 한교조의 세 교원단체가 12일 교육청에서 '7가지 정상화'방안에 동의했으나 전교조 측이 "재단과의 별도 합의"를 요구하고 서면합의를 미루면서 학원 정상화가 지연되고 있다.
서울지역의 세 교원단체 대표들은 10, 12, 13일의 21시간에 걸친 정상화를 위한 논의 과정에서 '15일부터 무조건 수업 복귀' 등의 7가지 사항에 잠정 합의 해, 인권학원 정상화가 초읽기에 들어가는 듯 했다. 그러나 전교조 측이 '교장1, 교감2, 이사2 자리 보장'을 포함한 재단과의 별도 합의를 함께 요구하면서 정상화의 흐름이 멈춰있다.
이런 상황에서 교육청의 장덕기 서기관(행정과)은 17일 "5명의 이사가 결원인 상태라 이사파견은 불가피하다"고 밝히면서, 세 교원단체간의 합의가 이뤄지면 "설립자가 추천하는 형식의 이사파견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재단과 서울시교육청이 참석한 가운데 12일 세 교원단체간에 조율된 합의서 주요 내용은 10일의 잠정 합의 사항보다 3가지가 추가된 것으로 다음과 같다.
▲4월 15일부터 무조건 수업 복귀 ▲징계위원회의 참여는 적법행위이므로 더 이상 문제삼지 않고, 임시이사진은 징계교사에 대한 문제를 즉시 해결 ▲교장직무대리 3인은 공립학교 임용토록 교육청에 건의 ▲학교제도와 관행을 민주적으로 개선 ▲분규과정의 상호비방은 문제삼지 않음 ▲ 학생들이 교사를 비방치 않도록 공동지도 ▲수업 결손으로 인한 불이익 없도록 한다.
한편 전교조가 재단측에 별도로 요구하는 사항은 ▲서울시교육청이 인권학원 정상화를 위해 파견하는 임시이사 5명은 설립자가 추천하되 이 중 2명은 고 모· 조 모씨로 하고, 향후 정이사 전환 시는 위 2명이 각각 추천하는 자로 선임한다. ▲인권학원 내 관리직 중 최소한 교장 1명과 교감 2명은 향후 지속적으로 전교조 인권학원 연합분회가 추천하는 자로 하되 최초 추천자로 김00과 김00을 포함한다. ▲한 모교장과 이모 행정실장은 퇴진시키고 진 모 교감 직무대리는 평교사로 하되 8월에 명퇴 시킨다. 전 신정여상 교사 윤 모씨는 인권학원 내 교사로 임용한다. ▲형사피해 교사 구제에 공동 노력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6개 항목이다.
전교조의 이런 요구에 대해 재단측은 "세 단체간의 합의서명부터 이뤄져야한다"는 입장이고, 인권학원 교총분회는 "징계받은 교사의 아픔과 선생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 뛰쳐나온 아이들의 열정도 결국 학원민주화와는 상관없는 교장과 교감, 이사자리를 얻기 위한 담보물이냐"며 개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