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정에 따라 발생한 교원들의 희생에 대한 보상방안이 올해 안으로 마련될 전망이다.
공무원연금 개혁 실무기구는 1일 인사혁신처에 ‘교원 및 공무원의 인사정책 개선방안 협의 기구’(이하 협의기구)를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후 1개월 이내에 설치하고 11월말까지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합의했다. 교원‧공무원의 뼈를 깎는 고통분담에 대한 보상 방안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교총의 강력한 개선요구가 받아들여진 결과다.
협의기구는 정부대표와 교원·공무원대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며, 교원·공무원 보수체계 및 승진제도 개선과 연금 지급개시연령 연장과 연동한 정년연장 방안 등을 마련하게 된다. 또 실질적 개선을 담보하기 위해 논의된 내용을 매주, 매월 단위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 보고하기로 했다.
교원단체가 교원의 보수 및 인사에 대한 실질적 권한을 가진 인사혁신처와 사실상 직접적인 교섭창구를 마련한 것은 우리나라에서는 처음 있는 일이다. 그동안은 법령에 따라 교원정책 주무부처인 교육부와 교섭을 진행, 적지 않은 사안에 합의했음에도 인사혁신처, 기재부 등의 반대로 이행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교총은 연금 관련 협상이 진행되는 내내 정부와 정치권에 인사정책적 개선을 촉구했다. 안양옥 교총회장은 실무기구에서 수차례 “교원·공무원의 인사정책적 개선 방안을 내놓아야 바른 연금개혁이 가능하다”며 정부의 결단을 촉구했다. 연금개정 논의를 계기로 그동안 홀대돼 온 교원의 인사, 처우 문제를 바로잡겠다는 복안이 담겨 있었다. 이에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이 “공적연금 부분과 인사정책적 개선안에 대해서는 정부가 전향적인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는 등 정부와 정치권의 태도에 변화가 나타났다.
지난 3월과 4월에는 안 회장이 이근면 인사혁신처장과 함께 직접 서울창서초와 광남중, 반포고, 경인교대 등을 방문, 현장교원들로부터 직접 고충을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 자리에서 이 처장은 교육특성을 반영한 인사정책 마련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여러 교원들이 제시한 방안을 충분히 검토해 사기진작방안을 내놓기로 했다.
또 지난달 15일에는 총 4개 분야 21개 과제를 담은 '교원의 보수·복무 등 인사정책에 대한 50만 교육계 건의서'를 인사혁신처와 교육부에 전달하고 조속한 개선을 촉구했다. 건의서에는 불합리한 보수체계 개편, 십 수년째 제자리걸음인 수당 현실화, 교총-인사혁신처 간 별도 교섭창구 마련 등의 내용을 담았다.
교총은 연금개정 논의는 교원·공무원이 일정부분 고통을 감수하는 것으로 일단락 됐지만, 향후 협의기구를 통해 희생에 대한 확실한 보상방안을 마련하고 교직사회의 자긍심을 되찾을 계획이다.
안양옥 교총 회장은 “우리 교육계가 풀지 못했던 과제를 해결하고, 교원의 실질적인 처우 개선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며 “교원 사기 진작을 위한 교육부와의 교섭도 조속히 마무리해 연금문제로 땅에 떨어진 교원의 자긍심을 반드시 회복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