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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교수회의 의결권 두고 논란

교수측 "대학자율성 무시…법률기구로 전환해야"
교육부 "상위법 위반… 행·재정 불이익 불가피"

국·공립대학교와 교육대학교 교수회의의 의결권을 두고 교육부와 교수들간에 치열한 공방전이 벌어지고 있다.

교육부는 "대학 교수회의 의결기구화가 상위법에 위배되니 개정하라"는 입장이고 교수들은 "교육부의 요구가 대학의 자율권을 침해하는 위헌 소지가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교수회의 위상을 규정하는 대학학칙은 교육부에 승인을 받도록 돼 있었으나 2001년도부터 보고제로 바뀐 상태이며,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계속 시정조치를 요구해왔고, 이에 응하지 않은 대학은 상당액의 재정적 불이익을 당했다.

지난해 10월 교육부는 국·공립대학에 '교수회를 의결기구화 하는 것은 상위법인 고등교육법에 위배되니 시정하라'는 취지의 공문을 내려보냈다. 교대에도 교육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 3월 19일에 '교육대학교 학칙에서 교수회를 의결기구로 규정한 것이 고등교육법 제 6조와 제 15조에 규정된 총장의 학칙제정권과 교무통할권을 제한하여 위법·무효한 것이므로, 4월 20일까지 의결권을 삭제하는 개정을 하여 보고할 것'과 '이에 불응하는 경우 행·재정상의 제재와 불이익을 주는 조치를 취하겠다'는 공문을 보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대가 교수회의 의결기구화를 변경하지 않을 경우 "대학평가 때 반영하는 형식"등으로 행·재정적 불이익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의 이런 요구에 대한 국공립대와 교대 교수들의 반발은 거셌다. 교육부가 공문을 보낸 지난해 10월 26일 전국국·공립대학교교수협의회(이하 국공립교수협·의장·고홍석 전북대 교수)는 강원대학교에서 제4차 임시총회를 갖고 '교수협의회 학칙기구화'를 의결했다. 여기서는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근거해서 교수(협의)회를 학칙에 근거한 학칙기구로 하되, 권한 및 기능(심의와 의결) 수준은 각 대학의 형편에 따른다"는 내용이었다. 금년 4월 19일 임시총회에서는 '교수회의 학칙기구화'를 올해의 주요 사업중의 하나로 채택했다.

지난해와 올해 두 차례에 걸쳐서 시정요구 공문을 받은 교대측은 학교와 교수별로 약간 다른 대응을 했다. 대부분의 교대들은 지난해 의결기구였던 교수회의를 심의기구로 바꾸었다. 그러나 여전히 의결기구화를 고수하고 있다가 올해 다시 공문을 받은 몇몇 교대 총장들은 보고 시기를 늦춰줄 것을 교육부에 요구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전국교대교수협의회연합회(이하 교대교수협·회장·김용환 청주교대 교수)는 17일 교육부의 요구가 '대학의 자율성에 관한 헌법의 취지를 정면으로 무시한 처사'라며 교육부총리를 상대로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했고, 교육부는 아직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

교대교수협은 교육부의 학칙수정 요구는 "대학이 단순한 행정기관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자율성을 누리는 자치기관이란 점을 간과한 잘못에서 기인하는 것"이라며 다음과 같은 주장을 근거로 제시했다. ▲고등교육법 제 15조상의 교무통할권(총장 또는 학장은 교무를 통할하고)은 총장의 집행상의 권한으로 교수회의 의결기구를 제약하는 사유가 아니다. 반대로 총장이 교수회의 의결에 구속을 받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 ▲고등교육법 제6조의 학칙 제·개정권(학교의 장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 학교규칙(학칙)을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다) 역시 교수회의 의결기구화를 금지하는 법적 근거가 될 수 없다. 오히려 헌법 제 31조 제4항의 대학의 자율성 보장 취지와 관련 법조문의 규정을 종합해 볼 때 교수회를 의결기구나 심의기구로 할 것인지는 대학의 구성원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다.

교대 교수들은 "교대는 교수회를 제외하고는 아무런 견제장치가 없기 때문에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담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로서 의결기구인 교수회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학칙 승인제에서 보고제로 바꾼 것은 대학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고자 한 취지이다. 그럼에도 '시정하지 않을 경우 행·재정적 제재 조치를 취하겠다'는 교육부의 공문은 진리를 추구하는 대학의 존엄성을 손상시키는 행위라는 것이다. 교대 교수들은 "부총리가 학칙수정 요구를 철회하고, 오히려 학내 내부 장치를 강화하기 위해서 교수회를 법률상의 기구로 규정할 용의는 없는지" 견해를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국공립교수협의 한 교수는 "총장 중심으로 권력이 집중되는 체제로서는 민주적인 의사결정이 어렵다"는 것이 교수회의가 의결기구화 돼야하는 당위성이라면서 "교육부가 대학을 쉽게 획일적으로 통제하기 위해서 교수회의 의결기구화를 막고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교수회의가 실질적으로 의결기구로 기능하는 국공립대학은 상당수 있으나, 학칙기구가 아닌 곳도 1/3이 넘는다"고 말했다.

지방의 한 국립대는 학칙을 개정해 교수회의를 의결기구로 만들었다가 교육부로부터 수십억원의 재정적 불이익을 감수하고, 학칙에서 '심의·의결기구' 문구를 뺐다. 또 다른 대학들은 학칙에서 교수회의를 규정하지 않고 하위 시행세칙이나 별도의 규정을 만드는 방법으로 교수회의의 의결기구화를 유지하는 곳도 있다. 교육부는 지난해 이런 대학들에도 공문을 보내 교수회의에 관한 규정을 학칙에 반영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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