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하던 교실에서 중학생이 동급생을 살해한 졸업생이 고교 스승을 칼로 찌르는 등 학교폭력이 난무하면서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법률 정비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당파싸움에 여념이 없는 국회는 상정중인 관련 법안을 몇 달째 방치하고 있다.
새천년민주당의 임종석 의원은 지난해 11월 19일 '학교폭력중재위원회설치및교육·치료에관한특별법안'(이하 학교폭력방지법)을 국회에 대표발의(발의자·의?13명)했다. 현 정부의 주요 정책 추진사안이기도 한 학교폭력방지법은 '학교폭력중재위원회를 설치해 가해학생과 피해학생간의 분쟁에 대한 이해를 조정하고 가해·피해학생을 교육이나 치료를 받게 해 학교폭력을 에방하기 위한 취지'를 담고 있는 것으로, "굳이 특별법을 만들 필요가 있겠느냐"는 반론도 있지만 법률 내용의 필요성에는 많은 공감대를 얻은 법안이었다.
이 법안은 229회 회기가 진행중인 현재 국회 교육위법안심사소위에서 잠들어 있다. 이 법안의 주요내용은 ▲교육감, 지역 교육장 및 학교장 소속 하에 학교폭력중재위원회를 둬 가해학생에게 교육이나 치료를 명한다. ▲교육과 치료의 명령을 받은 가해학생이 이를 거부하거나 기피할 때는 징계한다 ▲교육감은 교육이나 치료를 담당할 기관을 지정하고 이들 기관이 필요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을 위해 적극 지원한다 ▲ 학교중재위원회는 7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학교장이 되고 위원은 학부모대표 1인, 교사 1인, 청소년 상담전문가 또는 생활지도담당교사 1인, 지역사회 인사 1인, 법률 또는 행정관계자 1인 및 경찰공무원 1인으로 구성하며, 중재위원은 명예직으로 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실비를 보상받을 수 있게 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이 법안의 취지에는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지만, 방법을 두고는 논란이 있다. 허종렬 서울교대 교수는 "꼭 필요한 내용이다. 하지만 폭행관련법은 이미 50여 개나 존재하고 있다"며 "별도로 특별법을 제정하기보다는 초·중등교육법을 수정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교총은 "학교폭력의 발생빈도와 피해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법정 보완은 필요하다"면서도 "학교분쟁조정위원회를 별도도 설치하기보다는 학교운영위원회가 그 역할을 하게 하자"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