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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계약제 임용 확대 의도"

'교원 지방직화' 왜 반대하나

행자부 지방이양추진위원회의 교원 지방직화 결정에 대해 한국교총, 전교노조, 한교노조 등 교직 3단체가 강력 반발하고 있어 향후 치열한 논쟁이 예상되고 있다.

지방이양추진위는 교원 지방직화는 교육자치를 실현하기 위함이라고 결정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즉 지방직으로 교원신분이 바뀌면 시·도 실정에 따라 교원의 봉급이나 처우, 교육투자 여건 등이 상대적으로 달라지게 되며 이를 통해 교육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논리다.

이에 대해 교직 3단체 및 교육부는 현재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구조가 취약한 상황에서는 득보다 실이 크다면서 강력한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다.

22일 교직 3단체가 발표한 공동성명서는 교원의 지방직화는 행자부의 주장처럼 행정의 합리화나 지방자치의 강화방안이 절대로 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오히려 교원수급의 탄력적 운용이란 명분하에 계약제 임용을 확대하는 악용의 여지가 크다는 것.

교원 법정정원 확보율이 89%에 불과한 상태에서 계약제 임용을 확대하는 것은 교육의 질 악화와 직결된다는 주장이다. 또한 지방이양추진위의 교원 지방직화 의결에 참가한 사람들이 그 동안 교육자치와 일반자치의 통합을 주장해온 행정학자들 일색이었다는 점도 문제다.

교육에 대한 전문성이나 이해가 적은 일반 행정학자들의 행정 제1주의, 일반자치주의에 입각한 독단적 결정이 문제의 진원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지방교육재정 자립도가 26.3%에 불과한 상황에서 교원이 지방직으로 바뀔 경우 교육공무원의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리라는 지적이다.

또 지방직으로 전환할 경우 교원보수가 차등화되면 보수지급 주체를 둘러싼 논쟁이 야기돼 교직계와 자치단체간 갈등과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현재도 교원이 국가직이어서 지방자치단체가 봉급 부담을 할 수 없다고 실랑이를 하는 판에 지방직으로 전환하면 중앙정부의 `발뺌현상'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란 주장이다.

그리고 이같이 중요한 사안을 결정함에 있어 당사자인 교원들의 의견을 묵살한 점이나 공청회나 여론조사 등의 여론수렴 절차를 생략한 것도 중대한 절차상의 오류라는 지적이다. 교직 3단체는 행자부 지방이양추진위가 교원 지방직화를 강행 추진할 경우 공동집회나 서명 등의 방법을 통해 강력히 대응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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