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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교육정책의 과제와 방향'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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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1999.03.08 00:00:00
한국교육정책연구회(회장 김진성·삼성고교장)는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국교육정책의 과제와 방향'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한국교육정책연구회의 창립을 기념해 열린 이번 세미나에서는 향후 교원단체활동의 방향과 과제, 교육자치제도 시행의 과제와 방향 등에 대한 대안이 제시됐다. 특히 강인수 수원대교수는 올해초 통과된 교원노조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수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강 교수는 교원노조법이 그 타당성과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 문제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강교수는 먼저 입법과정의 문제점으로 환경노동부가 이 법안을 성안했고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다뤄졌으며 교육위원회에 회부된 교원단체법과의 병합심사가 이뤄지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법률 내용면에서는 전문직단체인 교원단체의 교섭권은 배제하고 있다는 점이 지적됐다. 현행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상의 교원단체의 교섭·협의권에 관한 규정의 효력에 대해 경과규정을 두지 않고 있으며 개정한다해도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강 교수는 "93년이래 ILO나 OECD가 교사의 자유로운 단결권 보장을 권고한 것은 복수교원단체 결성권과 단체교섭권 보장이지 반드시 노동조합이어야 된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강 교수는 이번에 제정된 노동조합법에서도 단체행동권을 금지한 단체교섭권 보장이므로 이는 교원단체법과 근로권 보장에서 차이가 없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따라서 노동조합만 단체교섭권을 인정하고 지금까지 교섭·협의권을 가진 교원단체를 교섭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국제규범이나 기준에도 맞지 않고 현행 법체계에도 반한다는 것이다. 강 교수는 이밖에 가입자격(교장, 교감, 장학관, 대학교원 제외)이나 교섭구조(공·사립의 교섭 대상 구분) 등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이에 따라 강 교수는 "교원노조와 전문직단체간의 교섭 또는 협의사항을 구별하는 것은 교육과 교육정책의 성질상 타당하지 않으므로 명칭과 성격이 어떠하더라도 단체교섭권을 부여하도록 교원노조법이 수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복수 교원단체의 단체교섭방식(다수대표제, 비례대표제 등)을 시행령이 아닌 법률에 규정하고 가입자격의 재검토, 단체교섭사항의 확대 등을 요구했다.

강영삼 국민대교수는 현행 교육자치제도가 91년 제정후 두차례에 걸쳐 개정됐으나 아직도 문제점이 산적하다고 지적하고 그 개선을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교육자치제를 기초단위까지 확대 실시할 것을 제안했다. 기초교육위원회의 성격은 독립형 의결기관으로 하고 교육위원은 주민에 의한 직접 선출, 기초교육자치단체장은 임기 4년의 독임제 집행기관의 장으로 하는 것이 그 내용이다. 강교수는 지방의회와 교육위원회간의 연계와 협력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의 필요성도 지적했다.

이를 위해 교육위원회의 성격을 위임형 의결기구에서 독립형 의결기구로 성격을 전환시키고 교육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모든 의안이 지방의회에 제출되는 대신 지방의회에 지원을 요청하는 의안만 제출해 이를 심의·의결받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안으로 제시된 합의제집행기구 방안은 의결기능과 집행기능의 통합으로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는 기능이 약화되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보였다.

교육위원과 교육감의 선출방법과 관련 강교수는 교육경력직 교육위원과 교육감은 현행처럼 학교운영위원회 선거인과 교원단체 선거인으로 구성된 선거인단에서 선출하되 비경력직 교육위원은 기초 교육위원회에서 선출한다는 내용을 제시했다. 그리고 교원에게도 교육위원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교수는 "지방자치단체가 기왕에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교육자치기구에 위임했으면 인사와 재정을 비롯한 모든 교육관계 사무를 교육위윈회와 교육감이 책임있게 수행하도록 자율권을 부여하고 필요에 따라 협력체제도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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