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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교사 스트레스 자살 ‘공무상재해’ 인정

대법, 1, 2심 뒤엎고 산재 판결
“전향적 피해보상 계기 돼야”

교사의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이 공무상재해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기존 판결을 뒤엎고 공무상재해의 인정 범위를 폭넓게 봤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학교폭력 업무 스트레스로 자살한 A중 B교사의 부인이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고 14일 밝혔다.

대법원은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학부모들로부터 원망과 질책을 받아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스승으로서 학생들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정신적 자괴감에 빠지고 학폭위에 참가한 일부 위원의 참가 자격에 관한 분쟁까지 발생해 극심한 스트레스와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자살 직전 업무상 스트레스와 정신적 고통으로 급격히 우울증세가 유발됐고 이 때문에 합리적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 처해 자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1, 2심에서는 "가해학생들에게 가혹한 조치가 내려지는 등의 사정으로 B교사가 심적 부담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사회 평균인 입장에서 도저히 감수할 수 없을 정도의 업무상 스트레스와 그에 따른 우울증에 기인한 것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었다.

이번 판결은 교권 침해 등으로 갈수록 스트레스가 가주되는 교원이 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2014년 본지가 교원 167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감정근로 인식조사’에서는 응답자의 78.1%가 우울, 분노, 자존감 상실 등 심각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고, 25.8%는 병원 치료를 고민할 정도인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 2013년에는 새누리당 이에리사 의원이 정신 질환으로 휴·면직 처리된 교원이 2011년 69명, 2012년 112명, 2013년(8월까지) 86명으로 급증하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하기도 했다.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교권침해도 급증하고 있다. 교총에 접수된 교권침해 상담건수만 해도 2006년 179건에서 2015년 488건으로 3배 가까이 늘었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로 현장에서는 교원의 감정근로에 대한 사법부의 전향적 인식 변화를 기대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대전 A고 교사는 "그동안 몸을 다쳐서 아픈 건 말할 수 있어도 스트레스로 받는 고통은 호소할 데가 없었다"며 "특히 정신질환에 대해선 되레 자질 부족을 지적받을까 걱정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 판결로 교직 뿐 아니라 사회적 인식이 바뀌었으면 한다"고 바랐다.

김동석 교총 대변인은 “교권추락과 실험적 교육정책 남발로 인해 현장교원이 받는 스트레스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공무상재해로 인정된 것은 바람직하지만 애초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권을 보호하고 정책 추진 시 현장의견을 적극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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