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대선, ‘공정 사회’ ‘기회 균등’ 이슈 전망
편법 없는 교육 위해 법조계‧교육계 협력 절실
하창우 대한변호사협회장은 29일 ‘교원보호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해 “법으로 강제하기보다 학교 구성원들이 생활 속에서 선생님을 공경할 수 있도록 교육제도의 근본적인 손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 회장은 이날 서울 역삼동 사무실에서 가진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교권을 법으로까지 보장받아야 하는 시대가 됐다는 것이 서글프다”면서 “법보다 스승을 존중하는 풍토를 만드는 것이 먼저”라고 밝혔다. 비정상적인 교육제도와 사회 분위기부터 바로잡아야 교권도 바로 선다는 설명이다.
그는 특히 “교육뿐만 아니라 법조계, 경제계도 마찬가지로 불균형 해소야 말로 현재 대한민국이 맞닥뜨린 최대 과제”라며 “그런 의미에서 내년 대선 이슈는 ‘공정사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소득불균형이 해소되고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되는 사회라는 것이다. 하 회장이 지난해 취임 이후 사법시험 존치나 전관예우 타파 등 사법개혁을 강력히 주창해온 것도 공정사회 실현의 의지와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그는 이어 “잘못된 제도나 관행으로 피해보는 사람이 없는 공정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법조계와 교육계의 협력이 절실하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