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디션프로그램, 총선 결과 놓고도 돈내기
불법 넘어 사기, 갈취 등 2차 범죄 연결
교원·전문가들 "예방교육, 교칙개정 시급"
모바일, 인터넷을 통한 ‘사이버도박’이 학생들 사이에서 빠른 속도로 번지고 있다.
중·고·대학생뿐 아니라 심지어 유·초등생들에까지 급속도로 퍼지고 있어 예방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에 따르면 요즘 학생들 사이에서는 야구, 축구 등 스포츠 경기를 넘어 ‘오디션 프로그램’, ‘20대 총선’ 등을 놓고 하는 불법도박까지 성행하고 있다.
1분 안에 빨리 승부를 볼 수 있는 ‘사다리타기’, ‘홀짝’ 등에 빠지는 경우도 늘고 있다. 방과 후에 학교 밖을 벗어나면 문제는 더 심각해져 혼자 스마트폰을 갖고 밤을 새는 학생이 허다하다는 게 센터의 설명이다.
특히 휴대전화를 허용하는 학교의 경우 쉬는시간, 점심시간에 삼삼오오 모여 불법도박을 하는 학생들이 흔하게 목격될 만큼 ‘또래문화’가 됐다.

이주영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서울남부센터 전문상담사는 “상담하다 보면 반 아이들 중 거의 절반 가까이 사이버도박을 하는 케이스가 있는데 안 하면 왕따가 되다시피 한다”고 밝혔다.
많은 돈을 딴 아이가 친구들에게 크게 한 턱 쏘면 자연스럽게 함께 하게 되고, 친구를 사귀기 위해 어쩔 수없이 빠져드는 만큼 전파성 또한 높다.
실제로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광주센터가 2012년 발표한 ‘광주지역 청소년 게임 도박문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도박을 누구와 했는가’라는 질문에 학생들의 67.8%가 ‘친구와 했다’고 답해 ‘혼자서 한다’(14.7%)는 응답보다 5배나 높았다. 사이버도박을 하는 시간대는 ‘쉬는시간·점심시간(26.5%)’이 가장 많고, 주말(22.4%), 방과 후 시간(15.1%), 방학이나 공휴일(14.1%) 순으로 나타났다.
도박 중독으로 인한 피해는 학력저하 그 이상이다. 도박 자체가 불법이라 14세 이상일 경우 수천만 원의 벌금 또는 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다. 청소년에게 금지된 음주·흡연보다 현행법상 더 심각한 범죄로 다루는 것이다. 그러나 사이버도박을 음주·흡연과 비슷한 문제로 보거나 온라인게임 정도로 여기는 안이한 인식이 문제를 더 키우고 있다.
사이버도박은 청소년들의 2차 범죄로까지 연결되고 있다. 돈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인 만큼 베팅 금액이 떨어지면 부모 지갑에 손을 댄다던지, 금품갈취, 인터넷 거래 사기 등으로 이어지게 된다.
이주영 상담사는 “인터넷 중고사이트에 허위매물을 올려 돈을 먼저 받아 도박자금으로 쓰는 사례가 대표적”이라면서 “따면 환불해주고, 못 따면 잠적하는 일이 많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일선 교원들은 술, 담배처럼 ‘사이버도박 금지’ 교칙을 강화하고, 교내 휴대전화 사용 제한, 학부모 관찰을 요구하는 가정통신문 발송 등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그러나 교원이 처리하기 힘든 문제이기 때문에 교원에게 전담시키는 것보다 전문·유관기관과의 협조 하에 예방교육과 치유에 힘쓰도록 해야 한다는 방안이 힘을 얻고 있다.
최우성 경기 대부중 교사는 “학교가 시간을 확보해 예방교육에 최선을 다하는 방안이 좋을 것”이라며 “교내 휴대폰 사용 제한도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도박관리 당국 역시 1.7%에 그치고 있는 학교 예방교육을 더 높이면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관계자는 “청소년 도박 예방교육 및 강사지원을 전액 무상으로 하고 있는데 아직 학교 이용률은 낮은 게 현실”이라며 “우리 같은 전문기관과 학교가 잘 협조해 더 큰 일이 발생하기 전에 예방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