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시·도교육청이 교육상 불가피한 체벌을 허용하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교육적 차원에서 비롯된 체벌은 무죄라는 판결을 내렸다. 창원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강남부장판사)는 지난달 4일 상해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경남 함양 O고 황모교사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체벌행위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춰볼때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가 다니던 고교의 3학년 담임으로서 학생들을 위한 교육적 차원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한다"며 "원심의 무죄선고는 수긍이 간다"고 밝혔다. 황교사는 지난 96년 10월 종례시 지각·교복착용불량 등의 이유로 피해자인 임모학생외 13명에 대해 엉덩이와 종아리 사이부분을 체벌한후 임군의 아버지에 의해 상해혐의로 고발당했으며 1심인 창원지법 거창지원에서 무죄가 선고 됐었다. 한편 한국교총은 이번 사건이 교육적 체벌의 범위를 둘러싼 교권침해 사건으로 비화되자 97년 12월 교권옹호기금운영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소송비 보조금 2백50만원을 지원하고 지난해 8월에도 항소심 보조금 2백50만원을 지원했다. 교총 교권과의 한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일선 학교에서 사회상규 범위내에서 교육목적의 체벌이 가능함을 보여줬다"며 "검사가 대법원에 상고한 만큼 상고심 소송비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낙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