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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직무와 무관한 단순사고 징계 말라

최근 울산의 모 초등 공모교장이 경미한 차량 접촉사고로 견책 처분을 받고 교장직에서 물러날 위기에 처했다. 이를 두고 현행 교육공무원 징계규칙이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비판과 함께 규칙 개정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이 교장은 직무와 무관한 단순 사고인데다 피해자에게 전액 보험처리를 해주기로 합의했지만 결국 울산교육청으로부터 ‘품위유지 의무’ 위반 사유로 징계를 받았다. 현행 징계규칙 상 단순 사고 비위에 대한 징계 면제나 감경 조항이 없어서다.
 
시교육청 인사규정에 따르면 작은 징계라도 받을 경우, 공모교장은 공모가 해제되고 1기 교장은 중임을 할 수 없다. 또한 교사는 승진이나 전보 상 불이익을 받는다.
 
이 때문에 울산의 경우 외에도 그간 교단에서는 단순 교통사고로 징계를 받아 인사 불이익을 겪는 일이 종종 있어왔다. 억울함을 호소해도 규칙 상 피해 갈 길이 없어 불만도 높았다.
 
이렇듯 교원이 신분이나 직무와 전혀 관련 없는 단순 사고로 인해 징계를 받고 인사 조치를 당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이는 범죄 예방과 재직 중 성실 근무를 유도하려는 징계규칙의 목적에 비춰봐도 별 연관성이 없다. 특히 일반공무원은 직무와 무관한 사고 비위에 대해 징계 면제나 감경 규정이 명시돼 있다는 점에서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 교육부가 최근 직무와 관련 없는 사고에 대해 징계를 감경하거나 징계의결을 하지 않도록 징계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것은 때늦은 감이 있지만 천만 다행스럽다.
 
한국교총이 공식 의견을 제시하고 개정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선만큼 이번 기회에 반드시 개선돼야 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울산교육청은 규칙 개정 전이라도 해당 교장에 대해 인사 상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 보다 전향적인 자세와 조치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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