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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공원부지내 학교시설 허용해야"

시·도 교육감들 교육부에 건의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유인종 서울시교육감)는 최근 공원부지내 학교설치, 중학 의무교육 실시에 따른 사립중 처리방안, 교육행정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소요정원 확보 등 현안에 대한 건의서를 교육부에 제출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원부지내 학교시설 설치=학교신설 필요성이 계속 커지고 있는 반면, 대도시는 학교부지 부족 문제가 더욱 악화되고 있다. 공원부지에 학교를 설립하려면 공원부지 해제 및 대체부지 확보가 시급하다. 그러나 현행 도시공원법 시행규칙에는 공원지역에 설치할 수 있는 공원시설에 초·중·고교가 포함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동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공원시설에 초·중·고교를 포함토록 해야 한다.

▲교육행정 정보시스템 구축 관련 소요정원 확보=현재 추진중인 교육행정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전산직 및 전문직 정원 확보가 필수적이다. 실례로 2급지인 부산시교육청의 경우 34명이 필요하나 인력 확보가 매우 어려운 상태다. 따라서 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위한 전산직, 전문직 정원 확보가 시급하며 기왕에 배정된 한시정원의 기간 연장이나 정식정원으로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의무교육 실시에 따른 사립중 처리=대부분 사립중 법인이 영세해 법인 전출금이 계속 감소하고 있다. 특히 중학 의무교육 실시에 따른 사립중 재정자립도가 지난해 28%에서 올해는 20%로 줄어드는 등 계속 격감하고 있다. 이를 위해 사립중을 공립중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사립학교법 관련조항(35조 2)에 `중학 의무교육 실시에 따른 중학교 폐지' 등의 사항을 신설토록 개정하고 동일 부지내 중·고 운영시 중학건물을 고교가 인수해 공립으로 운영한 뒤 단계적으로 중학을 폐지하는 등의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초고속국가망 이용약관 변경=각급 학교에서 인터넷 통신비 절감을 위해 한국통신 이메일(한미르) 가입을 추진하자 학생, 학부모, 교원, NGO 등이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요금으로 이용하면 2Mbps 기준으로 학교당 연간 630만원 가량의 통신료 추가부담 요인이 발생한다. 따라서 초·중·고교가 사용하는 초고속국가망 이용료에 대해 할인요금 이용조건을 폐지하거나 이용조건인 이메일 가입을 완화하도록 정통부나 한국통신과의 협의를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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