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2024.10.06 (일)

  • 구름많음동두천 22.4℃
  • 구름많음강릉 23.7℃
  • 맑음서울 24.0℃
  • 구름많음대전 24.7℃
  • 구름많음대구 23.5℃
  • 구름조금울산 24.7℃
  • 구름많음광주 25.8℃
  • 구름조금부산 27.9℃
  • 구름조금고창 26.8℃
  • 구름조금제주 27.7℃
  • 구름조금강화 23.1℃
  • 구름많음보은 23.4℃
  • 구름많음금산 24.8℃
  • 구름많음강진군 25.9℃
  • 구름많음경주시 24.7℃
  • 맑음거제 25.1℃
기상청 제공
상세검색

정책

"특기·적성교육 시간에도`대안교과서'일괄사용말라"

교육부, 시·도교육청에 공문보내

최근 일괄구입 및 수업중 사용 여부를 놓고 논란을 빚었던 이른바 `대안교과서'에 대해 교육부가 수업 중 교재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결정했다.

교육부는 지난달 29일 `교과용도서 관련 규정해석 및 활용 안내' 제목의 공문을 시·도교육청에 보내 `대안교과서'의 수업중 사용과 일괄구매 행위에 대해 정부 입장을 밝혔다. 교육부는 이 공문에서 "교과용 도서(1종, 2종, 인정도서)를 대체해 학습참고서인 부교재를 주된 교재로 사용하는 것은 금지하고 있다"며 수업 중 대안교과서를 교재로 사용하는 것은 `不可'하다고 정의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부교재 개념이 아닌 학습자료를 수업 중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며 학습자료의 구체적 사례로 신문, 멀티미디어 교수학습자료, 교육방송 등을 예시했다.

이와 관련 교육부 관계자는 "대안교과서는 학습자료와 부교재 성격을 함께 갖는다고 볼 수 있으나 수업시간 중 교과서로 대체 사용하는 것은 주종이 바뀌는 형태로 不可하다"고 말했다.

따라서 대안교과서를 학습자료로 본다 해도 책 내용의 일부를 복사하는 등의 형식으로 수업에 활용하는 것은 가능하나 완제품 책자를 수업 중 사용하는 것은 학생들에게 일괄구입을 유도할 수 있기 때문에 부교재로 간주된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또 현행 교과용도서의 법적 기준은 `초중등교육법 29조 1항'인 "학교에서는 국가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거나 교육부장관이 검정, 또는 인정한 교과용도서를 사용해야 한다"라며 `교과용도서 이외의 도서 등의 사용금지 조문(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51조)'을 삭제한 것을 놓고 일부
교사들이 학교에서 교과용도서 이외의 도서를 교과서와 동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보는 것은 사실과 다르며 상위법인 초·중등교육법 29조 1항과의 중복을 피하기위해 삭제, 정비한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또 정규 수업시간 뿐 아니라 특기·적성교육 시간에도 부교재를 일괄구입 활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