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은 시도교육청, 일선 학교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아래 사례를 보면 한마디로 ‘개뿔’로밖에 여기지 않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경기도 모 중학교 교장, 교감, 담당부장, 담당교사는 최근 뜻밖의 공문을 보고 깜작 놀라고 말았다. 최순영 국회위원(민주노동당)이 국정감사로 요구하여 각급학교에서 제출한 단체협약 이행사항 중 그 학교 제출내용이 허위보고라는 것이다. 그러니 관련 소명자료를 교감이 지참 제출하라는 것이다.
공문의 문구는 이렇다. “학교가 단체협약을 이행하지 않고 있음에도 이행하였다고 허위 보고한 사례가 있다며 사실 여부를 조사 요구하였기에 알려드리니…”이고 붙임 자료 제목이 거창하다. “초중학교 이행점검 관련 국정감사 허위보고 사례”라는 제목으로 시군명, 학교명, 국정감사 요구자료에 대해 허위보고한 항목으로 적시되어 있다.
‘우리 학교가 허위보고를 했을 리가 없는데….’
‘허위 보고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데….’
‘그럴 리가?’
부리나케 전에 보고한 공문을 확인하였다.
보고한 이행점검표에는 제12조 7항(금전, 입퇴학 업무) 이행여부는 ×로 되어 있었다. ‘입퇴학 업무를 교사에게 부과하지 않는다’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어 ×로 표시한 것이다. 즉, 사실을 사실 그대로 거짓없이 보고한 것이다.
그 학교 교감은 혹시나 하여 같은 항목으로 지적된 이웃 두 중학교 교감에게 사실을 확인하였다. 그 학교 역시 입퇴학 업무를 교사가 하고 있어 ×(불이행)로 표시하고 비고란에 ‘교사가 입퇴학 업무 담당함’ 이라고 명기까지 하였다고 한다. 그런데 허위보고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무엇인가 잘못되었다. 누군가 자료 해석을 잘못하였거나 해석 능력이 부족하거나 또는 다른 의도가 있거나 혹은 보고사실의 진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허위보고라 하고 도교육청은 그것을 그대로 받아 지역교육청에 이첩하고 지역교육청은 그것을 그대로 받아 학교에 공문을 발송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국회의원, 도교육청, 지역교육청은 제대로 확인 과정을 거치지 않고 '허위보고'라는 용어를 무책임하게 남용한 것이다.
학교의 명예가, 소속 교직원의 명예가 순식간에 떨어진 것이다. 과연 국회의원은 이래도 되는 것인가? 도교육청은 산하기관이나 학교를 이렇게 덩달아 능멸해도 되는 것인가! 그들의 의식 수준이 의심스럽다. 그들의 업무처리 능력이 한심스럽기만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