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부터 교원평가가 시범 운영될 전망이다. 그동안 교원평가에 대하여 무수히 많은 이야기들이 나왔었으나 구체화 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교원평가의 기본취지는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다는 것이다. 교원은 전문성을 갖추면 갖출 수록 좋은 것이 사실이다.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것이다. 자라나는 세대들의 교육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2004년 안병영교육부총리가 처음으로 교원평가제 도입을 언급했을때는 교원평가가 아니고 교사평가제를 도입한다고 했었다. 그러던 것이 교장, 교감을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문제를 제기하자 교장, 교감을 포함한 교원평가로 확대되었다.
평가를 받고 그 결과를 통하여 전문성을 향상시켜서 학생교육을 효과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은 매우 좋은 취지라고 본다. 교원의 전문성이 수업전문성과 일맥상통한다고 볼 때 수업전문성을 높이는 것 역시 바람직하다고 본다.
그러나 교원평가제도를 현 시점에서 도입하지 않아야 하는 이유들이 있다. 물론 극히 일부분에 해당되는 내용이다. 더 많은 문제점과 부당성을 제시할 수도 있다. 그러나 여기서는 몇 가지의 부당성만 제시하도록 하겠다.
교원평가뿐 아니라, 교육계의 이슈를 해결하려고 할 때마다 교육부에서 들고 나오는 것이 바로 '외국의 경우'이다. '외국의 경우는 이러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도입해야 한다'라는 식이다. 그것이 바로 문제를 확대시키는 원인이다.
한국은 한국일 뿐이다. 외국에서 하니까 우리도 해야한다라는 식의 발상은 곤란하다는 것이다. 우리 농산물을 애용하라고 하면서 '身土不二'를 외치고 있다. 농산물만 신토불이 인가? 그렇지 않다고 본다. 교육도 신토불이가 우선시 되어야 하는 것이다. 한국의 특성에 맞는 교육의 방향을 찾아 나가야 하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볼때도 외국에서 교원평가를 실시하기 때문에 우리도 해야한다라는 발상은 옳지 않다고 보는 것이다. 그리고 또하나 모든 외국에서 교원평가를 실시하느냐 하는 것이다. 분명 실시하지 않는 나라도 있을 것이다.
교원평가 중, 동료평가 부분에 대하여 언급하고자 한다. 동료교사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평소모습부터 수업까지 일일이 살펴 보아야 한다. 수업능력에 주안점을 둔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주1-2회는 수업을 참관해야 한다.
그렇다면 현재 교사들의 수업시수에 평가하기 위해 참관하는 수업시수를 더하면 교사의 부담은 엄청나게 가중되는 것이다. 월 1-2회를 참관할 수도 있겠지만 월 1-2회 관찰한 것으로 어떻게 그 교사를 평가할 수 있겠는가? 그렇지 않아도 수업부담에 업무처리부담 등이 상존하고 있는 우리나라 교원들의 현실 속에서 평가를 위해 시간을 투자할 교원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될지 의심스럽다.
또 하나 수업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교사들이 '수업준비를 얼마나 잘 했는지'에 대한 항목이 필요할 것이다. 그런데 그 수업준비라는 것이 '그냥 내 머리속에 들어있다'라고 말한다면 객관적이지 못할 것이다.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근거를 만들기 위해 뭔가 자료를 만들고 그것을 내 놓아야 만이 수업준비에 대한 평가가 가능한 것이다.
결국은 그 자료를 만들기 위해 교사들은 상당한 시간적인 부담을 가질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수업준비 뿐 아니다. 학생 평가자료 제시도 해야 하고, 시청각 자료도 제시해야 하고, 이런 저런 자료를 만들다 보면 어느새 1년이 지나갈 것이다. 어느틈에 공문처리하고 학교 업무처리 할 것이가.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평가제도 도입이 결국은 교원들에게 엄청난 부담감이라는 선물을 안겨줄 우려가 있다.
교원평가 자체를 부정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수업에 대한 평가를 한다면 교사가 수업에만 전념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교원의 법정정원확보, 엄청난 업무(잡무포함)부담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 등이 나오지 않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교원평가를 한다는 것은 분명 시기 상조인 것이다. 삽을 주지 않고 우물을 파라고 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