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12월 30일 개정된 연금법으로 당시까지 퇴직한 공무원들의 연금수령액이 하향 조정돼 부당한 손해를 보고 있다"며 연금법 개정을 요구하는 서명운동이 전 퇴직자 단체로 확산되는 가운데 한국교육삼락회총연합회(회장 최열곤)는 최근 이와 관련해 부당이득금반환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동시에 개정된 연금법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위헌심판제청신청을 삼락회 차원에서 할 예정이다.
지난해 2월 삼락회원 51명은 개인 자격으로 같은 취지의 헌법소원을 청구했고, 여기에 힘을 보태고자 하는 헌법소원심판보조참가자가 1만 2000명에 달했다. 김성식 삼락회 사무총장은 "개정된 연금법은 소급입법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 규정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삼락회는 "헌재에서 위헌 결정이 내려지면 부당이득금청구소송자들은 부당이득금을 돌려받게 된다"고 말했다.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에 참가할 국·공립퇴직교원은 15일까지 삼락회 시도사무국에 주민등록초본과, 최종 근무처 발행의 근무경력확인서,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발행의 급여지급사실확인서(2000년 이래 수령하고 있는 금액) 1통씩을 송부하면 된다. 이번 소송을 위해서 삼락회는 두명의 변호사를 선임했고, 소송에 참여하길 원하는 퇴직교원들은 1만원씩의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