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도입 시행 후 10여년만에 초유로 발생했던 한국교총, 교육부간 단체교섭 결렬이 양측의 `성의있는 노력'에 따라 재개됐다.
한국교총과 교육부는 3일 오후 교육부 회의실에서 올 첫 단체교섭 5차 소위원회를 재개하고 교총이 요구한 교섭안건에 대한 축소심의와 문안수정 등을 논의했다. 이로써 지난 4월 16일 4차 소위에서 `국민의 정부' 개혁과제 이행 미비, 학교공사 운영 실태 등 교총이 제기한 일선학교의 문제점을 빌미로 양측이 교섭 논의를 결렬키로 한 뒤 40여일만에 단체교섭이 정상 복구된 셈이다.
이날 소위는 교총이 요구한 100개 교섭안건 중 전문직단체 활동보장, 교원자녀 대학학비 보조수당 신설, 소규모학교 교감배치, 주5일제 수업도입 및 수업일수 축소, 학교 통신회선 증설, 사이버폭력으로부터 교원보호, 교원 휴게실 및 체력단련실 설치 등 24개 안건을 잠정 합의했다.
또 교원의 전문직단체 파견근무 허용 및 사무실 제공, 교감 직급보조비 인상, 교장·교감 선자격 취득 우선 발령, 초·중등 보직교사 배치기준 개선 등 추가 합의요구안도 대부분 합의를 이뤄냈다.
양측은 이날 미합의된 사안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부내 해당부서와의 협의를 거쳐 쌍방이 문안정리 등을 한 뒤 이달중 본교섭이 타결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이날 소위에는 교총측에서 고학곤 초등교사회 회장(부산 초 교사), 김부웅 진천교총 회장, 이승만 중등교사회 회장, 우재구 교총 교권정책본부장이, 교육부에서는 박경재 교원정책심의관, 이근우 교원정책과장, 이중흔 교원양성연수과장, 이기훈 교원복지담당관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