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차기 시·도교육위원 선거를 7월 11일 실시키로 잠정 결정하고 이를 시·도교육감에게 통보했다.
이에 따라 교육위원 선거는 7월 1일 후보자 등록을 거쳐 이 날부터 10일까지 11일간의 선거운동을 거쳐 11일 선거가 실시될 예정이다. 선출 교육위원 선거구 및 선출위원수는 전국적으로 57개 선거구에서 권역별로 2∼4명씩 146명의 교육위원이 선출한다. 선거인단으로 참여하는 학교운영위원은 16개 시·도별로 11만 255명이다.
현행법상 교육위원회는 심의·의결기관으로 시·도의회가 의결권을 위임한 형태로 운용되고 있으나 조례나 예·결산, 주민 부담사항 등 핵심사안은 시·도의회가 최종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되어있어 일종의 전심기관(前審機關)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교육위원의 자격은 정수의 2분의 1 이상을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 10년 이상인 자'로 구성하도록 되어있다.
교육위원 후보자는 당적을 가질 수 없으며 입후보 추천제도나 현직공무원의 입후보 제한규정 등이 없다. 또 연령제한 조항 역시 규정된 바 없으며 광역자치구안에 거주할 경우, 권역별 출마지역과 거주지역과는 상관을 받지 않는다.
후보자 기탁금은 600만원이며 `유효투표 총수를 후보자 수로 나눈 수의 50% 이상의 표를 획득했을 때'만 기탁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 당선자는 다수득표자 순이며 무투표당선도 인정된다. 이밖에 교육위원 결원시 보궐선거제도는 도입되지 않고 있으며 다득표순에 의한 예정자명부제에 의해 충원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