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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교육위원 선거 7월 11일

전국 57개 선거구에서 146명 선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차기 시·도교육위원 선거를 7월 11일 실시키로 잠정 결정하고 이를 시·도교육감에게 통보했다.

이에 따라 교육위원 선거는 7월 1일 후보자 등록을 거쳐 이 날부터 10일까지 11일간의 선거운동을 거쳐 11일 선거가 실시될 예정이다. 선출 교육위원 선거구 및 선출위원수는 전국적으로 57개 선거구에서 권역별로 2∼4명씩 146명의 교육위원이 선출한다. 선거인단으로 참여하는 학교운영위원은 16개 시·도별로 11만 255명이다.

현행법상 교육위원회는 심의·의결기관으로 시·도의회가 의결권을 위임한 형태로 운용되고 있으나 조례나 예·결산, 주민 부담사항 등 핵심사안은 시·도의회가 최종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되어있어 일종의 전심기관(前審機關)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교육위원의 자격은 정수의 2분의 1 이상을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 10년 이상인 자'로 구성하도록 되어있다.

교육위원 후보자는 당적을 가질 수 없으며 입후보 추천제도나 현직공무원의 입후보 제한규정 등이 없다. 또 연령제한 조항 역시 규정된 바 없으며 광역자치구안에 거주할 경우, 권역별 출마지역과 거주지역과는 상관을 받지 않는다.

후보자 기탁금은 600만원이며 `유효투표 총수를 후보자 수로 나눈 수의 50% 이상의 표를 획득했을 때'만 기탁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 당선자는 다수득표자 순이며 무투표당선도 인정된다. 이밖에 교육위원 결원시 보궐선거제도는 도입되지 않고 있으며 다득표순에 의한 예정자명부제에 의해 충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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