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8 (목)

  • 흐림동두천 0.1℃
  • 구름많음강릉 4.3℃
  • 박무서울 1.5℃
  • 대전 6.7℃
  • 구름많음대구 6.9℃
  • 맑음울산 7.5℃
  • 구름조금광주 7.0℃
  • 구름조금부산 7.9℃
  • 흐림고창 6.8℃
  • 구름조금제주 8.0℃
  • 구름조금강화 0.9℃
  • 구름많음보은 4.1℃
  • 흐림금산 7.3℃
  • 흐림강진군 5.8℃
  • 맑음경주시 8.0℃
  • 구름많음거제 8.1℃
기상청 제공
상세검색

e-리포트(미분류)

"T-Money 카드 문제 있다"

작년 7월 1일부터 서울시의 대중교통 시스템이 바뀌면서 교통카드가 새로 도입되었다. 바로 T-Money 카드라는 것인데, 기존의 교통카드와는 좀 다른 개념의 카드이다. 즉 종전에 없던 어린이 카드와 청소년 카드가 새로 생겼다. 기존에는 청소년 카드라는 개념보다는 중·고등학생용 카드 개념으로 사용되었다.

그런데 새로 도입된 어린이 카드와 청소년 카드에 문제가 있다. T-Money 카드를 종합관리하는 한국스마트카드(주)에서는 어린이를 만 13세 미만, 청소년은 만13세에서 18세까지로 정하고 있다. 물론 나이의 기준은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여기서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의 경우는 만 12세에서 13세로 넘어가는 시기이고, 대학교 1학년 학생들의 경우는 만 18세에서 19세로 넘어가는 시기와 맞물려 있다. 따라서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의 상당수가 T-Money 카드를 사용할 경우 어린이 요금을 적용 받을 수 있다. 대학교 1학년 학생들의 상당수 역시 청소년 요금을 적용받을 수 있다.

실제로는 이렇게 어린이 요금으로 적용받을 수 있는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의 경우, 버스에 승차하게 되면 버스기사와 상당한 요금 시비를 벌이고 있는 현실이다.

서울 K중학교 1학년 김 모군은 "아침에 버스를 탔는데, 기사아저씨가 어린이 카드를 사용하면 안된다. 요금을 더 내라고 하는 바람에 기분이 좋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규정상 아무 잘못이 없는데, 요금을 더 내려니 억울한 느낌이 들었다"고 밝혔다.

이런일은 K중학교 학생만이 아니다. 서울 A중학교 이 모군 역시 "어린이 요금으로 처리되는 것을 보고 있던 기사아저씨가 중학생은 청소년요금을 내야 한다"고 해서 "중학교 1학년도 만 13세가 되기 전에는 어린이 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항의하자 네가 뭘 안다고 그러느냐고 도리어 면박을 주더라는 것이다.

한국스마트카드에서 운영하는 T-Money 홈페이지에는 이 같은 질문이 여러개 올라와 있다. 관리자의 답변은"만 13세가 되면 자동으로 청소년 요금으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만 13세가 되기 전에는 어린이 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고 답변을 여러곳에 해놓고 있다. 따라서 중학생이 어린이 카드를, 대학생이 청소년 카드를 기간만료전에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 것이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각 버스회사에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이다. 서울시와 한국스마트카드에서 이에 대한 사실을 각 버스회사에 알려 주어야 할 것이다. 정당하게 버스를 이용하는 학생들이 더이상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