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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리포트(미분류)

학교폭력 자진신고제도의 실효성

정부는 점점 과격·집단화되는 학교 폭력을 막기 위해 내달까지 ‘학교 폭력 자진 신고 및 피해 신고 기간’(3월 4일~4월 30일)을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학교 폭력 가해자가 이 기간 자진 신고하면 최대한 관대한 처벌을 하고, 피해학생은 다른 학교로 전학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한다.

김진표 교육부총리는 이에 대하여 학교 폭력을 뿌리뽑기 위한 중·장기 대책의 일환으로 운영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학교폭력이 사회 문제화 된 것이 어제, 오늘일은 아니라고 본다. 그동안 비슷한 대책이 많이 나오고 시행된 까닭에 학교폭력의 횟수는 감소하였다. 그러나 그 형태는 날이 갈수록 강도가 심해지고 있다. 즉, 성인폭력집단을 닮아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정부차원에서 학교폭력을 뿌리뽑기 위해 발벗고 나선것은 환영할 만한일이다.

이 대책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현재와 같은 신고체제로는 어렵다는 것이다. 실제로 학생들이 폭력에 시달려도 신고를 하는 예는 많지 않다. 지금도 학교의 담임선생님이나 생활지도부, 시교육청에 신고를 하면 반드시 해결해 주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신고가 거의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지도가 어렵게 된다.

또한, 신고를 할 경우, 해당학생은 물론 가해자 학생을 조사하게 되는데, 조사과정에서 서로의 신상이 알려지게 되고, 이로 인하여 보복이 뒤따르는 경우가 많게 된다. 피해학생들이 신고를 하지 않는 이유일 것이다.

이번에 자진신고기간에 얼마나 많은 피해학생들이 신고를 할 수 있을지, 그리고 그 신고학생들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가 성공의 관건이라 하겠다. 신고후의 대책을 좀더 확실히 세우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다.

한편, 가해자도 자진신고를 하면 처벌하지 않고 재발 방지를 위한 지도를 한다고 한다. 실제로 학교폭력은 피해자가 신고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가해자가 얼마나 자진신고에 동참할지 미지수이다. 가해자는 피해자가 신고를 할 경우, 표면에 드러나게 되는데, 이렇게 표면으로 떠오르기 전에는 가해자에 대한 어떠한 정보도 알 수 없는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자진해서 가해자의 신고율이 어느정도나 될지 의문이다.

어쨋든, 학교 폭력은 사라져야 한다. 약한 학생들을 보호하고 편안하고 마음놓고 다닐수 있는 학교가 되기 위한 선결조건이다. 학교폭력의 수위가 위험수위를 넘어섰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대책을 강구하는 것으로 본다. 그러나, 이런 자진신고기간을 정했다는 것은, 성인범죄자에 대하여 적용되는 경우와 같다는 것에 일선교사의 한사람으로 씁쓸함을 느낀다. 아울러 책임을 통감하게 된다.

일선학교의 교사와 경찰 및 사회단체들이 함께 참여하여 지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교사에게 실질적으로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는 권한도 함께 주어져야 한다. 단순하게 상담을 통한 지도는 이미 한계에 와 있다는 생각이다.

어느 한쪽만의 노력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학생, 학부모, 교사, 사회단체 등이 힘을 합쳐 지도할 때 학교폭력은 사라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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