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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노조교섭 사학 적용 안돼

노동부와 교육청 "사학과는 별도 교섭해야"
"국·공립학교도 과반수 미달이면 강제성 없어"

서울시교육청과 교원노조간에 체결한 단체협약을 "사립학교에도 적용하라"며 교육청을 점거 농성하던 전교조 서울지부 조합원들이 지난달 29일 교육청과 3가지 사항에 합의하며 농성을 풀었지만, "교육청과 체결한 단협은 사립학교에는 구속력이 없다 "는 문제의 본질은 그대로 남아있다.

교육청이 5월 중순경 일선 학교에 배포한 2001년도 단체협약 해설서에 "교육청과 체결한 단체협약은 국·공립학교에만 적용된다"는 취지의 내용에 전교조 측이 반발한 것이 사건의 발단이다. 교육청이 단체협약의 적용 범위를 국·공립학교에만 한정한 것은 교원노조법(제6조 1항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교원노조가 사립학교를 설립·경영하는 자와 별도의 단체협약을 체결하여야 함')과 노동부의 유권해석에 근거한 것이었다.

서울시교육청은 전교조와의 약속에 따라 ▲교육부와 교원노조가 체결한 2001년도 단체협약의 적용 범위를 담은 합의서를 6월 4일 국·공·사립학교에 공문으로 알리고 ▲2001년도 단체협약 내용을 사립학교에 전년도 수준으로 참고하라는 공문을 발송했으며 ▲전교조 측과 협의해 단협안 해설서를 수정했다.

교육청은 그러나 "교육청과 교원노조간에 체결한 단체협약은 국·공립학교에만 적용될 뿐 사립학교에는 강제적으로 적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다만 사립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참고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전교조 서울지부는 이번 점거농성을 계기로 "교육청 해설서를 현장에서 무력화하고 사립학교에 단협 이행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면서도 "사립학교의 적용 범위 포함 쟁취는 미흡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전교조는 이번 사건이 "교육청이 단체협약의 적용 범위를 축소시키려고 노동부의 유권해석을 단협안 해설서에 인용함으로써 일어났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공립교원의 단체협약 적용 범위도 논란이 됐다.

정동욱 서울시교육청 사무관은 노동부의 유권해석을 인용해 "국공립 학교에 교원노조 조합원이
없거나, 조합원이 과반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일반적 구속력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일반적 구속력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서 단협안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뜻은 아니며, 조합원에게는 단협이 적용되지만 다른 비조합원들에게는 강제성이 없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단체협약의 적용 범위에 관한 전남교육청의 질의에 대한 노동부(2001년 1월 10일)는 "교원노조의 시도단위 교섭은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사립학교를 설립·경영하는 자의 시도 단위 연합단체가 되는 것이므로 국·공립학교를 적용 범위로 하여 교육감과 교원노조간에 체결된 시·도단체협약이
일반적 구속력 규정에 의해 사립학교에까지 확대 적용될 수 없을 것"이라는 요지의 답변을 했다.

한편 교육부는 교원노조대표와 2001년 12월 28일 '교원노조와 체결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국공립학교 교원노조의 조합원에게 적용되나 근무조건은 법령과 예산에 규정되는 사안이므로 국·공립학교 교원에 적용되는 법령을 개정할 시 사립학교 교원에게도 그 효력이 동일하게 미치게 된다'는 취지의 내용에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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