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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리포트(미분류)

경기부감에 전문직이 와야 하는 9가지 이유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복수부교육감제를 운영하게 됐다. 교원단체에서 뿐만 아니라 도교육위원회에서도 부교육감에 전문직을 보임할 것을 건의하고 있다. 교육계가 부교육감에 전문직이 보임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

먼저, 교육에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한 이유중 상당부분은 학교현장 실정과 괴리되고, 학교 위에 군림하는 전시적.지시일변도의 교육행정과 정책 추진으로 빚어진 것이다. 교육을 제대로 모르고 이루어지는 관료화된 교육행정을 바로잡기위해서 꼭 필요하다.

둘째, 전문직을 홀대하고 일반관료를 중용해온 그 동안의 잘못된 교육부 인사관행을 시정해야 한다.

셋째, 학교교육을 지원하고 조장하는 교육행정의 전문화를 위해 교육현장 경험이 풍부한 교원 출신 전문직이 주요 교육정책 결정 직위에 있어야만 교육이 살아날 것이기 때문이다.

넷째, 그 동안 16개 중 일반직 부교육감이 15곳을 독식, 사실상 교육인적자원부 일반직의 순환보직의 낙하산으로 활용되는 사정을 감안할 때 시정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

다섯째, 부교육감은 교육감을 보좌해 사무를 처리하며 교육감 유고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되어 있다. 일선학교 및 교원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을 뿐 아니라 교육청 내 교장, 교감, 교사 출신 전문직을 통솔하는 위치에 있기때문에 더더욱 전문직이 맡아야 한다.

여섯째, 부교육감은 일반행정직과 전문직이 모두 임용될 수 있는 복수 보임 직위로, 종전까지 일반직과 전문직이 절반씩이었으나 현재 전국 시도교육청 중 부교육감이 교원출신 장학관인 곳이 1곳 뿐이다.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일이다.

일곱째, 교육자치시대에 걸맞는 지방교육행정 업무의 연속성과 지역실정에 맞는 효율적인 교단지원행정이 이루어지려면 그 지역 실정에 밝은 그 지역 교원 출신 장학관이 자리에 앉아야 한다.

여덟째, 5.31 교육개혁의 정신이 일반직 관료중심의 교육행정을 교육전문직 중심의 교육행정으로의 전환이었으나 그 동안 계속 잘못되어왔다.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

아홉째, 경기도민, 경기도교육감, 경기도교육위원회, 경기교총 등 교육에 관련된 사람들이 모두 원해 정식으로 건의하고 또 그들의 당연한 요구를 수용하는 것이 민주정치요, 대의 정치요, 제대로된 인사이기 때문에 전문직이 맡아야 한다.

신설되는 경기제2 부교육감은 반드시 교원출신 장학관을 임용해야 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음을 교육부는 인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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