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는 초등학생의 일기장 검사는 인권침해라는 기사와,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한 서울시내 과외학원들의 심야 교습을 금지한 서울시 조례가 상위 법률에 근거가 없어 무효라는 법원 판결과 관련된 기사였다.
이중, 국가인권위원회가 7일 “초등학교의 일기장 검사 관행은 아동의 사생활과 양심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크다”며 교육인적자원부에 개선 의견을 표명해 일기 검사의 교육적 효과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는 기사에 주목이 된다.
일기장 검사를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개선해야 한다라는 것은 차제에 일기장 검사는 하지 말라는 뜻과 같다. 일기를 쓰도록 하기 위해 일선교사들이 일기장 검사를 하고 있다. 일기를 쓰게 함으로써, 얻어지는 교육적 효과는 두 말할 필요가 없다. 교육적 효과를 얻기 위한 방법은 일기장이 아니어도 가능하다는 것이 국가 인권위원회의 의견인 모양이다.
물론, 다른 방법도 있고, 꼭 일기를 써야 효과가 있느냐에 대한 물음에 부정하고 싶지는 않다. 다만, 일기장을 검열이 아닌 단순한 검사차원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다. 단순하게 검사를 하고 안하고는 교사의 권한이지 인권 차원의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 만일 그것이 문제가 된다면 학부모가 학생들에게 하는 모든 행위도 인권 차원의 문제로 넘겨야 하는 것 아닌가 싶다. 학교에서 일어나는 모든일을 기록한 생활통지표도 부모가 보아서는 안된다는 것과 별로 다를 바가 없다.
물론, 논리가 좀 비약되긴 했지만, 학생의 일기장을 검사하지 않아서 인권이 보호되는 것과 글쓰기 등의 교육적 효과를 얻기위한 검사행위 중 어느것이 더 비중이 큰지 꼼꼼이 따져보아야 할 문제이다.
학생들이 일기에 교사가 보아서는 안되는, 부모가 보아서도 안되는 내용을 쓰지는 않는다. 그렇다면 교육적 효과의 극대화를 위한 일기장 검사가 인권침해의 문제에 가리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