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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리포트(미분류)

외국교육기관 특별법, 무엇이 문제인가?

지난 5월 4일 국회는 본회의에서 교육부의 사전 승인을 받은 비영리 외국교육기관이 경제자유구역 안에 초,중,고등학교와 대학교를, 제주국제자유도시에는 대학교를 설립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 특별법'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특별법은 본회의 통과 후 공포 6개월이 지난 뒤부터 시행하도록 돼 있어 올 11월부터 본격적으로 효력을 가지게 된다. 이에 따라 오는 11월부터 경제자유구역과 제주국제자유도시에 외국교육기관이 직접 설립운영하는 학교가 들어서게 될 예정이다.

특별법에는 위와 관련된 사항 외에도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학교를 짓고 운영은 외국교육법인이 맡는 형태의 '공영형 외국교육기관'을 세울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하면 외국교육기관에 보조금 등 각종 물적 지원을 할 수 있고 외국교육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을 경우 이사회 등 학교 운영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더불어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사항은'내국인 입학 비율'인데 이를 정부안대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 대통령령을 만드는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되는 바이다.

이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아래 전교조)와 범국민교육연대는"현재 공교육이 실패한 공교육 정상화 정책, 왜곡된 교원정책, 차별과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교육정책으로 인해 위기에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오로지 외국 자본과 소수 기득권층의 이익을 위한 교육 개방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외국교육기관 특별법을 즉각 폐지하라고 주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교원단체들은 "국회 교육위원회는 수많은 국민들의 반대와 우려에도 불구하고,영리추구형 외국계 귀족 사립학교법을 통과시키고 말았다."며 "이로 인해 국내 상위권 대학에 특혜를 받으면서 진학하기 위해서, 혹은 외국 유학의 중간 거점을 확보하기 위해서, 돈 있는 자들의 학력과 권력의 세습을 위한 외국의 교육기관을 맞이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 동안 법안에 대한 수많은 반대여론, 국회에서의 공방, 정부의 거짓보고 등 길었던 논란과 공방 과정을 거쳐왔던 외국교육기관특별법이 통과되는 데에는 채 몇 시간 걸리지 않았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뿐만 아니라 국회 교육위에서는 가장 쟁점이 되었던 '외국교육기관 내 내국인 입학 비율'을 대통령령으로 정한 내용에 대해서는 "이는 국회입법권을 스스로 포기한 것이며 그 동안 내국인 입학문제는 수많은 국회 논의를 거쳐왔으며, 교육사회단체는 내국인 입학허용이 교육개방과 다름 아니며, 국내 소수 부유층만을 위한 학교로 전락할 것이라는 점을 누누이 지적해왔다."고 밝히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 교육위원회는 정부에게 내국인 입학비율 결정 권한을 내어 줌으로써 스스로 국회의 입법권을 포기하고, 정부의 입맛대로 외국교육기관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해준 것이다."고 하여 앞으로 논란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이어 교원단체들은 "외국교육기관특별법으로 인하여 교육개방의 파고는 거세질 것이며, 교육정책은 더 이상 교육정책이 아닌 산업정책이 될 것이다."고 우려하며 "우리는 지금 우리 교육을 외국교육자본에 팔아 넘기고 공교육을 파탄으로 몰아갈지, 아니면 교육 공공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교육권을 보장할지를 판단하는 기로에 서 있다."며 외국학교 설립법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견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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