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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리포트(미분류)

부적격교사 퇴출, 신중한 접근을

부적격교사를 처리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게 된 배경은 객관성이 없는 교원평가제를 통해 수업능력이 떨어지는 교사를 선별, 교직에서 배제하거나 구조조정 용도로 활용할 것이라고 교원들이 우려하는 데 따른 대안이다.

어떤 조직이든지 부적격 조직원은 생존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그러한 부적격 조직원츨 찾아서 조직에서 격리시키는 장치를 마련해 두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부적격에 대한 기준마련에는 어떤 조직이든지 적지않은 진통을 겪었을 것이고, 그 기준에 대한 논란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다. 이에 대한 논란의 여지는 부적격 교사를 찾아내어 처리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예외가 되지 않을 것이다.

어떠한 기준을 만들어 그에대한 적용을 한다고 해도 모두가 인정하기 어려울 것이다. 언론의 보도를 참조하면 부적격교사는 " 촌지 등 금품수수, 과도한 체벌 등 폭력행사, 상습도박·성폭력 등 비도덕적·비윤리적 행위, 성적 조작 등 명백한 비리 및 범법행위를 저질렀거나 정신적·신체적 질환으로 교직 업무 수행이 현저히 어렵다고 판단되는 교사"로 이들은 심사를 통해 교단에서 퇴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여기에 강의능력이 떨어지는 "무능력 교사"는 퇴출 대신 연수 등 재교육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부적격에 대한 기준은 어느정도 객관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더라도 이의 적용에 있어서 단 한명의 교사라도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퇴출된다는 것은 본인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아픔을 동반하기 때문이다. 명백한 범법행위가 아닌 다음에는 다양한 루트를 통해 객관성을 높일 수 있는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강의능력이 떨어지는 무능력 교사는 연수를 시킨다지만, 우리 정서로 볼때, 연수보다는 자연퇴출의 가능성이 더 높다. 일단 무능력 판정을 받으면 그 교사가 다시 설 자리가 쉽게 확보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어찌보면 무능력교사와 관련된 조치는 도리어 교원평가보다 더 과도한 제도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다.

결과적으로 부적격과 무능력에 대한 객관성을 반드시 높인다음 시행에 들어가야 한다. 뜬구름 잡기식의 제도시행은 교육을 혼란스럽게 하고 서로의 불신만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시행시기를 미리 정해놓고 시기를 맞추기보다는 좀더 장기적인 검토와 정착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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