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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리포트(미분류)

전면 주5일 근무제 실시와 학교

7월1일부터 공무원에 대한 주5일 근무제의 전면실시가 시작되었다. 작년부터 실시해 온 월 2회 주5일 근무제가 전면 확대 시행되는 것이다.

공무원 중에서 교원과 경찰등 특수한 업무를 수행하는 직종은 전면실시에서 제외된 상태이다. 이들의 주5일 근무제는 향후 추이에 따라서 확대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학교에는 교원과 일반직 공무원이 있다. 그런데, 일반직 공무원은 이번의 주5일 근무제를 전면 실시하는 공무원에 해당이 된다. 따라서 학교에서는 행정실은 주5일 근무제 전면실시, 교원은 현재와 같이 월1회 토요휴업일에만 휴무를 하게 되는 부적절한 구조가 상당 기간 지속되게 되었다.

행정실의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는 학교실정에 맞게 실시하라는 단서가 있지만, 주 40시간 이상의 근무시간에 대해서는 평일휴무 등의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다. 이들뿐 아니라 시,도 교육청의 모든 공무원(전문직, 일반직)도 이번의 전면 시행에 해당되어 토요일에 휴무를 하게 되었다.

여기서 왜 교원은 안하는 전면 주5일 근무제를 일반직 공무원만 실시하느냐를 따지고 싶지는 않다. 다만 이런 구조에서 과연 학교의 교육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다만 이러한 제도 시행에서 모순점이 명백하기 때문에 학교교육활동의 위축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즉, 학교에서 교원들은 수업을 진행하는데, 행정실은 휴무를 하게 되고, 교육청 역시 휴무를 하게 된다는 것이다. 토요일에는 교육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인력이 학교에 존재하기 않게 되므로 모든 업무를 교원들이 다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만일 토요일에 행정실이 휴무를 한다면 민원업무처리 등도 모두 교원들의 몫이 되는 것이다. 물론, 50% 정도의 일반직 공무원들이 근무하는 경우가 많겠지만, 그래도 문제는 상존하고 있게 된다.

이러한 현상은 일반행정기관에서는 상상도 하기 어려운 경우이다. 만일 도청이나 시청이 휴무하는데 동사무소만 근무를 한다면 업무 수행이 제대로 될 수 있겠는가.

학교에서는 학생들과 교원들이 원할한 교육활동을 해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행정실의 절대적인 도움이 필요한 것이다.
자칫 주5일 근무제 실시에 따른 교육활동의 공백이 생기지 않을까 염려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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