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승진평정제가 일부 변경되었다. 교육성적 평정의 경우 현재까지 3개의 직무연수 성적을 모두 평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2개는 이수실적만으로 평정점을 부여하고 나머지 1개만 종전처럼 성적을 평정하게 된다.
이에 따라 3개의 직무연수 성적 중 2개는 이수실적제(직무연수 성적점수를 평정에 반영하지 않고 연수이수 실적만으로 평정점을 부여하는 방법)에 따라 평정점을 부여받고 나머지 1개만 종전과 같이 성적평정의 대상이 된다.
또 자격연수 성적평정점의 최고점과 최저점 차이를 현재의 1.8점에서 1점 이내로 축소 조정해 연수과열의 부작용을 해소하도록 했다. 국무회의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된 승진규정안은 이밖에 근무성적 평정요소 중 종전의 `지시명령수행'과 같은 애매한 근무성적 평정요소를 `근면하고 직무에 충실하며 솔선수범하는가'와 같이 구체적 내용으로 바꿨다.
교육부는 지난 97년 3월, 직무연수성적을 3개 반영토록 승진규정을 개정한 뒤 연수활성화란 목적은 달성되었으나 만점을 받기위한 동일연수의 반복연수, 점수따기 위주의 연수과열 등 부작용이 적지않아 이를 해소하는 차원의 개정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개정된 승진규정은 부칙에서 교육성적 평정에 관한 경과조치는 2004년 1월 31일을 기준으로 작성되는 명부부터 적용한다고 명시했다. 명부에 관한 경과조치는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해 작성돼 적용중인 명부는 2003년 1월 31일을 기준으로 한 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그 효력을 갖는다'고 했으며 `이 영 시행일부터 2003년 1월 31일을 기준으로 한 명부가 작성될 때가지 44조의 규정에 의해 명부를 조정하고자하는 경우의 평정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에 의한다'고 경과조치를 달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