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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자격연수 평정점 차이 축소

교원승진규정 개정…교섭 합의 반영

교원 승진평정제가 일부 변경되었다. 교육성적 평정의 경우 현재까지 3개의 직무연수 성적을 모두 평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2개는 이수실적만으로 평정점을 부여하고 나머지 1개만 종전처럼 성적을 평정하게 된다.

이에 따라 3개의 직무연수 성적 중 2개는 이수실적제(직무연수 성적점수를 평정에 반영하지 않고 연수이수 실적만으로 평정점을 부여하는 방법)에 따라 평정점을 부여받고 나머지 1개만 종전과 같이 성적평정의 대상이 된다.

또 자격연수 성적평정점의 최고점과 최저점 차이를 현재의 1.8점에서 1점 이내로 축소 조정해 연수과열의 부작용을 해소하도록 했다. 국무회의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된 승진규정안은 이밖에 근무성적 평정요소 중 종전의 `지시명령수행'과 같은 애매한 근무성적 평정요소를 `근면하고 직무에 충실하며 솔선수범하는가'와 같이 구체적 내용으로 바꿨다.

교육부는 지난 97년 3월, 직무연수성적을 3개 반영토록 승진규정을 개정한 뒤 연수활성화란 목적은 달성되었으나 만점을 받기위한 동일연수의 반복연수, 점수따기 위주의 연수과열 등 부작용이 적지않아 이를 해소하는 차원의 개정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개정된 승진규정은 부칙에서 교육성적 평정에 관한 경과조치는 2004년 1월 31일을 기준으로 작성되는 명부부터 적용한다고 명시했다. 명부에 관한 경과조치는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해 작성돼 적용중인 명부는 2003년 1월 31일을 기준으로 한 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그 효력을 갖는다'고 했으며 `이 영 시행일부터 2003년 1월 31일을 기준으로 한 명부가 작성될 때가지 44조의 규정에 의해 명부를 조정하고자하는 경우의 평정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에 의한다'고 경과조치를 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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