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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리포트(미분류)

교장에게 힘을…

최근 방학을 앞두고 서울시교육청 산하의 각급 학교에 방학중 교원의 복무에 대한 내용이 하달되었다. 그 중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교장, 교감이 학교를 동시에 비우는 일이 없도록..." 이는 교장이나 교감 중 한 명은 반드시 학교에 출근하여 근무를 해야 한다는 뜻이다. 물론 방학이 휴일이 아님은 교사라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누군가는 학교에서 근무를 해야 한다는 것 역시 잘 알고 있는 사실이다.

현실적으로 방학이라도 교장, 교감은 물론 교사도 근무를 하고 있다. 그런데 유독 교장,교감에게만 이렇게 강력하게 근무를 명하고 있는 것이다.

토요휴업일에도 교장, 교감은 학교에 꼭 출근을 하여 근무를 한다. 그런데도 교장, 교감에게는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한다. 그 이유는 교장, 교감에게는 직급수당이 지급되기 때문이라고 한다. 물론 근무교사에게는 많지 않지만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교장, 교감의 직급수당은 직급에 상응하는 수당일 뿐, 그것이 초과근무수당은 아닌 것이다. 이들에게도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또한 그 직급수당 때문에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그 직급수당을 현실화해야 할 것이다. 교장, 교감이 교원들을 위해 뭔가 베풀고 싶어도 현실화되지 않은 수당으로 인해 베풀수 없는 상황이다.

일반교사들에 비해 교장, 교감의 숫자는 상대적으로 많지 않다. 이들의 직급수당을 현실화하는 것은 다른 교사들의 수당인상에 비해 예산의 투입이 많지 않아도 될 것이다.

교장, 교감이 학교경영자라는 데에 이의를 갖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경영자의 품위유지를 위해서도 교장, 교감의 직급수당은 현실화되어야 한다. 학교경영의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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