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학식을 진행하려고 할 때의 일이다. 좀더 정확히 말하면 7월 20일 오후 12시30분경, 공문 한 부를 받았다. 발송일 7월 20일, 접수일 7월 20일, 제목은 '교원 메일 주소 조사'였다.
행정자치부에서 전공무원(교원포함)에게 동시 메일을 발송하기 위한 메일 주소를 조사한다는 것이었다. 메일 주소 조사의 부당성을 이야기하고자 함이 아니다.
메일 주소를 수집하여 보내야 하는 기한이 21일이다. 이미 학교에는 전체 교원의 메일 주소가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보내는 데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 그러나 정작 문제는 다른 곳에 있었다.
"메일 주소 수집은 개인정보 수집에 해당되기 때문에 반드시 교원 개인의 동의 절차를 밟은 후 수집하라"는 내용이 공문의 말미에 기재되어 있었다. 시간적으로 20일 12시 이후에 접수된 공문을 21일에 보내는 데에는 시간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그냥 메일 주소를 보낸다면야 바로 해결이 가능하지만, 교원 개개인을 모두 만나서 동의 여부를 물어야 하기 때문에 시간 내에 해결은 어렵게 된다. 도저히 시간적으로 기술적으로 기간 내에 처리가 불가능하다. 방학 후에 교사 개개인에게 전화로 연락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다.
그래도 우리 학교는 방학을 늦게 하는 바람에 사정이 낳은 편이다. 이미 지난주 토요일에 방학을 한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어려움이 더 크다. 담당자가 학교에 나와서 하루종일 전화통을 붙들고 있어야 해결이 될 것이다.
무조건 공문을 하달하면 되다는 식의 발상은 옳지 않은 것이다. 또한 촌각을 다투는 사안도 아닌데 급하게 공문을 보고하도록 하는 것도 잘못된 관행이다. 학교의 특수성에 따른 방학 기간의 공문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