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검정신청자격 및 검정도서를 확대하고 교과용 도서의 분류체계와 용어를 정비하는 등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이 대폭 개정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국정도서가 축서되고 검인정 도서가 확대될 전망이다. 검정신청자격도 확대됐고 재검정 제도도 폐지됐다.
해외 주요국들의 경우 교과서 검정에 대한 심사 잘차나 기준이 간소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한국교과서연구재단이 최근 발간한 '교과서 심의·채택제도 비교 연구'에 나타난 주요국들의 교과서 제도를 살펴본다.
◇독일=민간 출판사들이 개발한 교육용 교재를 각 주의 교육부가 심의 선정해 교과서 목록을 제시하면, 각 학교가 자율적으로 교과서 및 교재를 선택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교과서 검정제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지만 교육부의 심의를 통과하는 교재의 수, 즉 학교에서 채택할 수 있는 교과서의 수는 우리나라에 비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 교과서 심의 ·허가에 관련된 법규는 각 주 마다 거의 일치하지만, 교과서 및 교재 자율 선택에 관한 법규는 각 주의 재원과 학교의 조직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다.
◇프랑스=자유발행제 및 자유경쟁제로 국가적 차원의 교과서 심의 제도 또는 검 ·인정제도가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 국가는 교육과정 중 어느 부분에 중점을 두어 편찬하라는 개괄적인 교과서 편찬 방향만을 공표할 뿐, 교과서의 집필, 채택, 공급 등에는 관여하지 않는다. 단지 초등학교
교과서의 경우는 발행된 도서에 대해 학구 교과서 선정위원회에서의 인정 절차⇒교과서 리스트 작성⇒각 학교의 담임교사 채택 ·사용의 절차를 거친다.
교과서 채택 방식은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의 경우가 다르다. 초등학교의 경우 매년 각 출판사의 교과서 안내 책자와 각 지방 교과서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한 교과서 선정 리스트를 참고해 담임 교사들이 선정하며, 중·고등학교의 경우에는 교과서를 개발하는 출판사들에서 보내온 교과서 소개 책자를 바탕으로 교과별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각 교과 담당 교사 ,학교장 및 사서가 모여 교과서를 선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프랑스에서 교과서란 수많은 교수 ·학습 자료 중 하나의 자료집일 뿐이다. 반드시 교사가 수업 시간에 교과서를 사용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교과서를 각종 다양한 학습 자료와 멀티미디어 자료와 문서들과 연계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현장 학습 및 실험이 병행된다.
◇미국=주 교육부 차원에서 제도적으로 교과서의 질 관리를 하는 인정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검정과는 다르지만, 교육 당국에서 교과서를 제도적으로 질 관리한다는 점에서는 그 취지가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다. 주 수준에서 중앙집권적으로 교과서를 심사해 채택하는 대표적인 주는 텍사스,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등이다.
텍사스 주의 경우 주의 경우 주 교육부에서 작성한 교과서 목록 내에서 각 지역 교육청과 학교는 교과서를 신청할 수 있으며, 목록 밖에서 신청하는 경우 지역 교육청에 대한 주 교육부의 교과서 보조금은 가격의 70%이다. 교과서의 채택은 학교의 운영위원회에서 하며 교과서 채택의 근거는 인정을 거친 도서들의 목록이라고 할 수 있다.
◇일본=교과서 검정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교과서 검정은 대략 4년 주기로 시행되고 있으며, 문부과학대신은 교과서 검정을 실시함에 있어서 검정실시 전년도에 검정신청을 받고자 하는 교과서의 종목과 기간을 공시한다. 교과용 도서 검정 조사 심의회는 검정 신청이 있는 도서에 대한 조사원 및 교과서 조사관의 조사결과와 위원 스스로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하여 합격 및 불합격 또는 합격판정 유보결정을 내리게 된다.
교과서 채택의 권한은 공립학교에서 사용되는 교과서에 대해서는 그 학교를 설치하는 시(市),정 (町),촌 (村)이나 도 (都),도 (道),부 (府),현 (縣)의 교육위원회에 있으며, 국립이나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교과서의 결정 권한이 교장에게 있다.
채택의 방법은 의무교육제에서 사용되는 교과서에 대해서는 '의무교육제학교의 교과용 도서의 무상조치에 관한 법률'에 의해 정해지고 있다. 고등학교 교과서의 채택에 대해서는 법령상 구체적인 규정내용은 없으나, 공립고등학교에 대해서는 채택의 권한을 가지는 소관 교육위원회가 채택을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