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교육부총리가 3일 교육 관련 시민단체 관계자와 간담회를 여는 자리에서 '부적격교원 퇴출제도는 9월 1일부터 시행하고, 교원평가제는 이르면 9월 중, 늦어도 2학기 중에는 시범 실시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
잘 아는 것처럼 교원평가 문제는 이미 교육부와 한국교총, 전교조 등 교원단체와 학부모단체가 주축이 된 '학교 교육력 제고를 위한 특별협의회'가 지난 6월 말에 구성되어 이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는 중이다.
그런데, 교육부총리는 '협의회에서 합의안이 도출되지 않으면, 시범 사업에 참여하는 전국 48개 초.중.고교가 교육부안과 교원단체안 2개 모델 중에서 선택해 교원평가제를 실시하도록 하겠다'고 구체적인 안까지 덧붙였다.
이는 합의안이 도출되지 않을 것으로 보는 시각에서 출발한 것으로 보여진다. 즉 '학교 교육력 제고를 위한 특별협의회'를 믿지 못하겠다는 발상으로밖에 볼 수 없다. 특히 협의회에서 교육부가 원하는 안이 도출되지 않으면 그동안 준비해 온 정부안대로 교원평가제를 밀고 나가겠다는 의도가 담겨있는 것이 아닌가 싶다.
지난 6월 합의에 의하여 '학교 교육력제고를 위한 특별협의회'를 구성하여 모든것을 논의하기로 한 것은 일종의 계약이다. 그런데 그 계약을 계약 당사자에게 일언반구(一言半句)도 없이 파기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계약은 서로의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가? 그 신뢰를 순식간에 깨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 지금이라도 계약을 이행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옳다.
물론 교육부총리의 발언과 언론의 보도와는 다른 면이 있을수도 있다. 본질이 왜곡되어 보도가 나갔을 수도 있다. 그렇더라도 최근에 민감성을 더해 가는 교원평가에 대한 문제를 가볍게 생각하고 발언을 했다는 것은 계약파기로밖에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