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16 (수)

  • 구름많음동두천 20.2℃
  • 흐림강릉 23.7℃
  • 구름많음서울 21.1℃
  • 구름많음대전 23.6℃
  • 구름많음대구 24.4℃
  • 구름많음울산 18.3℃
  • 구름많음광주 21.7℃
  • 구름많음부산 16.8℃
  • 구름많음고창 19.2℃
  • 흐림제주 22.7℃
  • 구름많음강화 17.7℃
  • 구름많음보은 22.2℃
  • 구름조금금산 23.5℃
  • 흐림강진군 18.3℃
  • 구름많음경주시 23.1℃
  • 구름많음거제 16.8℃
기상청 제공
상세검색

현장

"유치원교원도 학운위원 될 수 있어야"


"유아교육 홀대받고 있다"

교육위원 선거를 앞두고 "유치원 교사도 학교운영위원 교사위원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현행법상 유치원 교사는 학교운영위원회 교사위원이 될 수 없다. 학교운영위원회 구성과 학운위원 선출을 규정한 초·중등교육법(제31조 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에는 '국·공립 및 사립의 초·중·고교 및 특수학교에 학교운영위윈회를 구성·운영'하고 학교운영위원은 이들 학교의 교원대표
및 학부모대표 및 지역사회인사로 구성하게 돼 있다.

교육위원선거를 앞두고 이런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것은 '교육감이나 교육위원 선거인단에서 유치원교사가 배제되다보니, 초·중등 교육에 비해 유아교육에 대한 관심이 소홀해 질 수밖에 없고, 궁극적으로 유아교육의 발전에 지장이 있다'는 인식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회장 정혜손 서울 명일유치원감)측에서는 "반드시 유치원 교사와 학부모도 학교운영위원이 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 회장은 "같은 교사 신분이면서 병설유치원 교사만 교원위원이 될 수 없다는 것은 유치원 교사의 자존심에도 관련되는
문제"라고 말한다.

지난해까지 학교운영위원장을 역임한 서울의 장미욱 학부모도 " 유아교육이 모든 교육의 출발일 정도로 중요한 만큼 유치원 학부모도 운영위원으로 학교교육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김동석 교총 정책교섭부장은 "유치원 공교육화를 부르짖는 마당에 유치원 교사를 학운위원이 될 수 없게 한 것은 정부의 유아교육에 대한 무지와 무관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비판한다. 김 부장은 "정부와 교육청 차원뿐만 아니라 단위 학교의 학교운영에서도 유치원 교육은 홀대받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는 "유치원 교사나 학부모가 학운위원으로 참여할 수 없다보니,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유아교육은 거론조차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그 이유로 지적한다.

한국교총유아교육발전특별위원회(위원장 이원영 중앙대 유아교육과 교수)는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해서 유치원 교사와 학부모가 학운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것과 "유아교육법을 제정해서 유치원운영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라"는 주장을 하고 있지만, 교육부는 무덤덤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국교총도 교육부와의 2002년도 단체교섭에서 유치원 교사의 학운위원 참여 보장을 주장할 계획이다.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