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복더위가 막바지로 치닫고 있는 요즈음에도 교사들은 연수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교육연수원에서뿐만 아니라 대학, 사설 지정연수원, 또는 개인적으로 수업 자료를 개발하고 새로운 수업방법을 습득하기도 하며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러나 교사 개인의 자원에 의한 연수를 유도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오늘날은 후진 양성과 사회에 대한 공헌의 보람만으로 직무에 대한 충실을 요구하기는 어려운 시대가 되었다. 더욱이 개인의 양식과 상식에 의지해서 어떤 일을 강요하기는 더욱 어렵다. 사회와 국가에 대한 기여, 삶의 만족, 자아실현과 더불어 그러한 일을 할 수 밖에 없는 여건과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현재의 연수 제도 하에서는 극단적인 경우 교사 임용 후 아무런 연수를 받지 않아도 제재할 방법이 없다. 물론 교육기본법, 교육공무원법 등에 “부단한 연구와 수양에 노력하여야 한다”고 교원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만, 의무를 해태하는 지를 판단하기 힘들 뿐 아니라 그 판단 기준의 모호성으로 제제를 가하는데 공평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연수에 있어 또 하나의 문제는 연수에서 흘린 땀이 적절하게 보상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연수를 의무화할 뿐만 아니라 그에 상응한 댓가가 있어야 한다. ‘교원등의연수에 관한 규정 및 시행규칙’에 의해 연수이수실적을 기록·관리하기 위해 인사기록카드양식을 개정하여 연수이수시간 15시간당 1학점으로 하여 모두 기록하였다.
그러나 그뿐이었다. 1년에 수십 시간의 연수를 받았다 해서 달라진 것도, 달라질 것도 없다. 단지 교감 승진을 위한 점수 200점과 가산점 18.5점 중에 1점을 가산할 수 있는데, 그것도 서울시의 경우 1년에 60시간(0.04점)만 인정하므로 가산점 1점 만점을 받기 위해서는 25년이 필요한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누가 승진을 위한 연수를 받으려고 하겠는가? 더욱이 승진을 인생의 보람으로 생각하는 교사가 몇 명이나 되는가? 또한 승진을 원한다고 해도 가능성이 매우 낮기 때문에 포기해 버리고마는 것이다. 입법 취지에 맞는 적절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
교사들의 자질 향상이 작금의 교육 문제 중에 중요 이슈이며, 그 방법으로 교사 평가가 화두가 되고 있다. 자질 향상은 어느 사회 집단에서나 필요하다. 그러나 그에 앞서 자질 향상을 위한 체제와 여건이 갖추어져야 한다. 연수의 경우만 하더라도 새로운 규정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이미 법제화 되어있는 규정이라도 지켜주어야 한다.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연수 욕구는 자발적인 양식뿐만 아니라 외부적으로 주어지는 실질적인 혜택에 의해 부여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