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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도·벽지 교장임기 예외 적용을"

교육감협 건의…교육부 "초빙제 활용" 답변

근무 기피지역인 도서·벽지(접적지 포함)지역 학교의 근무기간을 교장임기제 기간에서 제외시키자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을 끌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달 28일, 울산에서 열린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에 교장의 도서·벽지지역 학교 근무기간을 교장임기 기간에서 제외시키자는 안건을 상정했다.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도서·벽지 지역의 경우 교육여건, 교통, 문화 등의 근무여건이 크게 열악해 해당 학교에 근무하고자 하는 교장이 전무하다는 것.

부득이 신규 승진임용자를 도서·벽지교에 배정하나 이들 역시 임명된 날부터 도시지역이나 생활근거지로의 전보 희망을 하고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현재 경기도내 도서·벽지 지역학교는 73개교(초등 57·중등 16)이며 이들 학교에 근무중인 교장의 평균 근무연수는 2년 2월에 불과하고 매 학기마다 10.9%의 교장들이 도시지역이나 생활근거지로 전보되고 있어 안정적인 교육활동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서·벽지 지역학교 근무 교장에 한해 해당지역 학교 근무기간을 교장임기제(임기 4년, 1차에 한해 중임 가능)에서 제외시키자는 안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평교사의 경우, 도서·벽지교에 근무하면 승진가산점을 부여하고 정기 전보시 혜택을 주는 등 유인가가 있으나 교장에게는 해당되지 않아 이같은 대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법개정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교육부는 교장임기제를 보장하고 있는 교육공무원법(29조 2항)을 개정할 경우 교장임기를 연장하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등 향후 교원인사제도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어 법개정은 불가하다고 밝혔다. 그 대신 도서·벽지교 근무자 유인책으로 교장초빙제 활용이나 전보시 우대 방안마련 등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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