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기(金石基·59) 울산시교육감이 취임 하루 만인 23일 오후 선거법 위반혐의로 구속 수감됐다. 교육감 선거와 관련하여 금품을 건네고 학교운영위원을 상대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그동안 교육감선거로 인해 교육감직을 내놓는 것은 물론 구속수감되는 경우가 간혹 있었다. 2003년도의 충남교육감의 경우가 그 대표적인 예이다. 이렇듯 교육감 선거가 치루어질 때마다 비리와 선거법 위반, 뇌물 수수등의 크고작은 문제가 나타나는 것은 잘못된 선거제도 때문이 아닌가 싶다.
현재 교육감 선거는 각급학교 운영위원들의 간접선거로 치루어진다. 그런데 교육감이 되기 위해서 운영위원들을 상대로 어떠한 선거운동도 할 수 없는 것이 현재의 교육감 선거제도이다. 할 수 있는 것은 선관위에서 공식적으로 배포되는 선거 유인물과 언론사나 각종 단체들의 토론회에 나설 때만이 선거인단과의 접촉이 가능한 것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교육감 후보들은 어떤 편법을 써서라도 당선만 되고 보자는 식의 운동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제도 하에서 일반인들의 관심은 어느 시,도에서 누가 교육감에 당선된 것보다 이번의 당선자는 과연 아무런 잡음 없이 교육감직을 훌륭하게 수행할 수 있을까에 더 많다. 뭔가 잘못되어도 크게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제는 대세가 주민직선 내지는 학부모 직선으로 가고 있다. 선거제도를 바꾼다고 해서 선거비리가 당장 사라지는 것은 아니겠지만 실질적인 대표성을 갖는 교육감을 뽑아야 한다면 직선제로 바꾸는 것이 옳다고 본다. 또한 교육감 후보자의 자격을 더 강화해야 한다.
특히 교육자치의 올바른 실현을 위해서도 교육감 선거제도는 바꿔야 한다. 더이상 당선 후에 철창신세를 지는 교육감이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방안이 될 것이다. 정치권의 신중한 검토와 빠른 결론을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