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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리포트(미분류)

방학기간 교육용 전기료 불합리

한국전력이 일선 학교의 전기 사용 특수성을 외면한 채 여름방학 기간 교육용 전기요금을 불합리하게 부과해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인천시교육청이 개최한 교육행정업무개선 발표회에서 북부교육청 시설과 신영호 팀장이 발표한 내용을 보면, 모든 학교가 교육환경개선 사업 등으로 교실마다 냉난방기가 설치되고 형광등의 조도가 개선되어 전기 사용량 급증으로 전기료 부담이 갈수록 커져 가고 있으나 한국전력의 불합리한 요금 적용은 문제가 있다며 시정을 요구해 주목되고 있다.

1일 인천 북부교육청 및 일선학교에 따르면, 한전은 방학기간인 8월(여름철) 전기요금 단가를 9월(가을철) 요금 단가보다 59% 높게 차등 부과하고 있으며 8월과 9월 사용한 전력량을 구분하지 않은 채 여름철 요금 단가를 적용해 9월분 전기료를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불합리한 요금 부과는 한전이 8월과 9월 계절별 요금부과 기준을 달리 적용하면서도 8월말에 검침을 실시하지 않아 두 달간 사용량을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는 바람에 일어나는 현상인 것으로 밝혀졌다.
 
실제로 북부교육청이 정상 수업시 사용량을 기준으로 여름방학 동안 초등학교의 경우 40%, 중학교의 경우 50%씩 전기를 사용한 것으로 가정해 놓고 8월 사용량과 9월 사용량을 구분해 지난해 9월 부과된 관내 전체 초중학교의 전기요금을 분석한 결과, 사용하지도 않은 전기요금 298만원을 더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방학기간 전기를 사용하지 않는 학교의 사정을 감안해 한전이 검침을 매월말로 통일하거나 적어도 9월분 요금만이라도 기존 정기검침에다 8월말에 검침을 한번 더 하는 방법으로 검침 방법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국전력 인천지사 관계자는 “그동안 월평균 100㎾ 이상 고압 전기사용자에 대해서만 한달에 두번 검침하는 방법을 택해 왔으나 앞으로는 범위를 확대해 고압 사용자가 아니더라도 학교 등 특수한 사정이 있는 사용자에 대해서는 정기, 월말로 나눠 한 달에 두 번 검침하도록 할 것"이라며 “빠르면 9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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