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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리포트(미분류)

부적격교원대책의 허점

교육부의 부적격교원대책안이 발표되었다. 시험문제 유출 및 학업성적 조작, 성범죄, 금품수수,상습적이고 심각한 신체적 폭력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교원,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정신적 신체적 질환 교원 등 5가지를 부적격교원의 유형으로 분류하여 이달 중으로 관련 법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하여 이 대책의 문제점을 정리해 보았다.

첫째 시·도교육청에 학부모, 교직 및 시민단체, 법률가, 의사 등으로 '교직복무심의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하였는데, 만일 여기에 불복할 경우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계속 불복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리할 수 있겠지만 정식 소송으로 갈 수 있다.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교직복무심의위원회의 잘못된 결정에 대한 제재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그렇게 해야만이 선의의 피해자를 줄일 수 있다.

둘째 부적격교원 조치를 미흡하게 하는 경우 교장을 문책한다고 했는데, 교장에게 다른 권한은 주지 않고 일방적으로 처리하기 곤란한 '부적격교원조치'에만 잔뜩 권한을 부여하고 미흡할 경우 문책을 한다는 것이 문제이다. 실제로 교장이 그 조치를 소홀히 했는지 알 수 있는 길이 없을 뿐 아니라 괜히 교장에게만 짐을 지우는 꼴이 되지 않을까 싶다.

셋째 부적격교원대책 이전에 다른 교육여건관련 대책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번의 조치는 교직사회에 상당한 여파가 밀려올 것으로 보이는데, 다른 여건은 전혀 개선하지 않고 부적격교원 처리방안만 강조된 것은 목적이 바른 교직풍토를 형성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부적격 교원을 찾아내서 퇴출시키기 위한 것이 목적이라는 인상이 강하게 비쳐진다.

넷째 폭로성 민원을 예방하기 위해 실명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해당교원의 진술을 반드시 듣도록 한다고 했는데, 실명으로 폭로성 민원을 예방한다는 것이 가능할 수 없으며 해당교원의 진술은 어떤 경우든지 당연히 들어야 하는 것 아닌가. 해당교원의 진술을 반드시 듣도록 하는 것이 폭로성 민원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없다.

다섯째 교직수행중 직무수행이 곤란할 정도의 신체 질환이 찾아왔을 경우 기간을 두고 치료를 하도록 하였지만 이 대책도 문제이다. 교직수행(즉 학생을 가르치는 일)으로 인해 발생한 신체질환을 치료해야 한다면 당연히 국가에서 그 치료를 책임져야 한다. 그 책임을 지는 방법이 구체적이지 못하고 다만 기간만을 명시하고 있다.

여섯째 폭력과 체벌을 어떻게 구별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폭력'을 "교육적으로 수용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선 심각한 수준의 신체적 가해"로 보면서 '교육적 목적의 체벌'과는 구분된다고 했다. 그 구분을 누가 어떻게 할수 있겠는가. 이미 체벌은 법원의 판례도 제각각 시대에 따라 변했다는 것을 왜 간과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일곱째 '교직복무심의위원회' 와 '징계위원회'와는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가. 그 차이가 무엇이면 두 군데에서 모두 심사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느 한쪽에서만 심사를 하는지 분명하게 해야 한다. 업무의 중복성이 있는데 양쪽에서 서로 다른 판단을 하여 혼란만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이번의 대책은 '사전에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포함되지 않은 '미완성대책'으로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자동차에 연료를 제대로 공급해 주지 않고 움직이지 않는 자동차는 폐차를 시킬 것인가의 문제보다 더욱더 심각하다. 교원의 수업시수경감이나 잡무경감 등의 대책, 신체질환자의 치료방법 등을 포함하여 반드시 재론이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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