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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리포트(미분류)

학교시험문제 저작권인정을 환영한다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학교시험문제의 저작권문제가 법원의 결정으로 일단락되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50부는 "학교에서 출제되는 시험문제도 저작권이 인정되는 만큼 사설교육업체들이 이를 입수해 판매해서는 안된다"는 결정을 내렸다.

어찌보면 이 결정은 지극히 당연한 결정이다. 학교에서 교사들이 학생들의 객관적 평가를 위해 출제한 문제가 제3자에 의해 다시 재판매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았기 때문이다.
누가 보아도 문제가 있는 것이었음에도 인터넷 업체, 출판사, 학원 등 사설 교육업체들이 그동안 학교시험문제를 교사의 동의없이 판매하여 부당이득을 챙겨온 것이다.

물론 학생들이 이를 이용하여 공부하고 학력이 높아진다는 것에는 동의할 수 있지만 그 문제들을 무료가 아닌 유료로 판매했다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었던 것이다. 이제는 그러한 행위가 근절되기를 기대한다.

이를 계기로 하여 일선학교의 교사들은 시험문제 출제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특히 일부 언론에서 문제 삼았던 시중의 참고서나 문제집을 상당부분 전재(轉載)하여 출제하고 있다는 의혹을 반드시 불식시켜야 할 것이다.

시험문제가 진정한 저작권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법원의 결정보다 교사들 스스로도 창작물로 인정받을 수 있을 만큼의 가치있는 문제를 출제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훨씬더 많이 연구하고 노력해야 한다고 본다.

늦은 감이 있긴 하지만 이번의 법원결정을 일선학교 교사의 한사람으로 적극 환영한다. 이번 결정을 이끌어내기 위해 그동안 함께 노력한 교총의 노고에도 찬사를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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