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년간 여·야간 줄다리기 속에 표류해 온 사립학교법 개정의 향방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려질 전망이다. 최근 사학법 개정안을 놓고 여·야가 막판 조율을 시도하였으나 실패로 돌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교육위에서는 여·야간 공방만 되풀이하다 결국은 조율에 실패하였다고 한다. 이제 개정안은 오는 11월초쯤 본회의에 직권 상정돼 표결에 부쳐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물론 직권상정을 해서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예측하기 어렵지만 사학법 개정안은 찬반이 팽팽한 사안이다. 개정을 찬성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의 주장이 모두 어느 정도의 설득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중요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여·야의 조율에 실패한 법안을 국회의장의 직권으로 상정되어 표결처리된다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그동안 사학에 문제가 많았음에도 우리나라 교육발전에 기여한 역할 또한 크다.
따라서 좀더 처리가 늦어지더라도 정치권에서 여·야의 합의를 이끌어낼 때까지 보류해야 옳다고 본다. 개정의 여부를 떠나 조율이 안된 사학법 개정안이 상정된다면 그 결과에 대하여 불신을 가지는 쪽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개정 후에도 지속적인 논란이 나타날 것이 뻔하다.
사학법 개정에 찬·반 양쪽을 모두 만족시키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렇더라도 좀더 인내를 가지고 조율을 한 다음에 개정에 들어가야 할 것이다. 조율 안된 사학법의 직권상정은 교육발전을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정치권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