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초·중·고교에는 공익근무요원들이 배치되어 근무하고 있다. 이들은 대체로 각 학교에서 전산보조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학교 내의 정보화기기를 관리하고 때로는 수리도 한다.
그런데 일반 공무원의 주5일 근무제가 전면시행되면서 이들도 주5일 근무를 하도록 하라는 공문이 교육청에서 내려왔다. 사정이 여의치 않은 경우는 학교의 재량으로 토요일에 근무를 시키되, 다른 날을 휴무일로 지정하라는 것이다.
이렇게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근무하도록 이미 공익요원에게도 이야기를 했으나 최근 공익근무요원의 주5일제 근무와 관련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는 공문이 다시 내려왔다.
여기서 공익근무요원은 엄밀히 따지자만 군인과 같은 신분이다. 병무청 소속이고 일선 학교와 일선 기관에서는 공익요원의 근무를 관리, 감독만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들도 공무원과 같이 주5일 근무를 시켜야 한다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 이들의 휴가규정 역시 공무원의 그것과 거의 같다.
토요일에도 학교는 수업을 하는데, 공익요원이 근무를 쉰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본다. 그렇다고 다른 요일(수업시간이 더 많은)을 휴무토록 한다는 것은 더더욱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러지 않아도 토요일이 되면 행정실의 근무직원이 1명밖에 없어서 업무처리에 어려움이 많은데, 공익근무요원마저 토요일에 휴무를 하게 되면 교사의 업무가중은 물론 정상적인 업무처리가 어려워 질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