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교육청은 9.23일 부평구청 대회의실에서 각급 학교장 및 학교운영위원 학부모 등 400명이 참석한 가운데 ‘가칭 인천국제학교 설립・운영 방안 연구 공청회’를 개최가졌다.
이번 공청회는 인천광역시교육청이 경제자유구역 내에 설립될 외국교육기관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국제적인 이해와 감각을 갖춘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국제적인 학력인증프로그램(International Baccalaureate)을 지원하는 '가칭 인천국제학교 설립 운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2005년 1월 연구용역(책임연구자: 성열관 경희대 교수)을 추진한 결과에 대하여 교육관련 각 분야의 의견을 청취할 목적으로 실시됐다.
이날 공청회는 협성대학교 김성기 교수의 사회로 성열관 교수의 주제발표에 이어 연구진 3명(성열관 교수, 김성기 교수, 경기개발연구원 하봉운 박사)과 임병구 인천교육개혁연대 집행위원장, 안병배 시의원, 이학재 서구청장, 조영기 인천여고 교사, 송귀정 가좌고 학교운영위원장 등 8명의 지정토론, 자유토론 형식으로 진행됐다.
주제발표에서 성열관 연구책임자는 인천 지역의 교원 및 학부모 총 899명(교원 452명, 학부모 447명)의 설문응답 결과를 발표하면서 가칭 ‘인천국제학교’ 설립의 필요성, 교육과정의 설계 방향, IB 교육과정 도입 여부, 학생선발 방식, 교육재정 확보방안, 학교운영경비 조달 방식 등에 대한 주요 방향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따른 인천교육 발전을 위한 과제로서 지역간・학교간 교육격차 완화, 탈인천 현상 극복을 위한 공교육 강화, 인천의 지정학적 특성을 고려, 지역 및 국가 발전을 위한 국제 인력 양성에의 교육재정 투자 등을 제안하고 있다.
또 현실인식을 바탕으로 가칭 ‘인천국제학교’의 법적 지위, 교원충원 방법, 교육과정, 교육평가, 행・재정적 지원, 학생선발 방식 등 학교의 설립 및 운영방안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기도 했다.
성 교수는 우선 외국어 교육 및 교육과정 보조를 위한 외국인 교사는 자국법에 따라 교원자격을 취득하고 교육경력 3년 이상인 자 등을 선발하고 강사의 경우 자국법에 따라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 등의 규정을 따를 수 있다고 했다.
교육과정에 있어서는 국제공인 교육과정인 IB(인터내셔날 바깔로레아) 교육과정을 도입하는 경우와 자체적으로 교육과정을 개발해서 활용하는 경우로 나누어 각각의 장점과 단점을 제시하였으며, 교육과정의 정상적인 운영을 통해 국제 인력 양성이라는 교육목적을 두어야 하며 일부 특목고 등에서 나타나는 입시교육을 지양할 것을 주장했다.
학생 선발에 있어서는 학교가 위치하게 될 지자체에서 학교설립 및 운영경비 일부를 지원하는 경우, 지역출신 학생을 위한 쿼터제(30%)를 실시하고 동시에 ‘최소 수혜자 우선원칙’에 의해 저소득층 학생을 배려하는 방안으로, 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권자 자녀 등을 특별전형(정원외 5%)으로 입학시킬 수 있도록 하고 학교가 특정 계층이 향유할 수 있는 기회만을 제공하는 것을 지양하고 다양한 인천 시민의 인구구성이 반영된 학생 구성이 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러한 학교를 설립하여 운영하기 위한 행・재정적 지원체계 확립을 위해 연구진은 자치구 교육경비 보조금 재원 확보를 위한 조례제정, 교육협력관 제도 등을 제안했다.
한편 지정토론자로 나선 임병구 인천교육개혁연대 집행위원장은 “외국인학교에 입학하는 내국인, 국제학교에 다니는 학생 등에게, 우리가 어떤 교육적 성과를 기대하는지, 그 차이는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연구진의 교육적 의도가 관료적 집행과정에서 왜곡될 수 있으므로 시민의 참여와 견제가 보장되어야 함을 역설했다.
조영기 인천여자고등학교 교사(인천교총 인문계지회장)는 가칭 인천국제학교가 대입명문고 등 여러 가지 의도하지 않은 결과로 나타날 공산이 있음을 지적하고 “각 기초지방자치단체가 경쟁적으로 국제학교를 설립할 경우 공교육이 위축될 수밖에 없으므로, 공교육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비록 학교를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더라도 국가수준의 시설기준과 교육과정의 범위 내에서 교육과정이 운영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송귀정 가좌고등학교 운영위원장은 지정토론에서 “가칭 인천국제학교가 국제적 인재를 양성하는 수월적인 교육목적과 더불어 균형적 교육기회 제공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는 학생선발 및 학사운영과 졸업 후 진로에 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해야 됨”을 강조했다.
이학재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은 “특히 우리나라가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 국가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국제화된 감각을 갖춘 전문 인력의 양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국제화된 인력을 고등학교 단계에서부터 육성하는 것이 절실한 시점에서 국제학교를 설립하여 운영하는 것은 하나의 현실적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전제하고 운영상에서 엘리트 학교보다는 국제인력 양성이라는 교육목적에 부합하는 학교가 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안병배 인천광역시의회 의원은 이 학교의 설립 및 운영에 대한 제안을 대체적으로 지지하면서도, 한편 외국어고 등의 70% 이상이 다른 계열로 진학한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듯이 특정 목적을 가진 학교의 설립취지와 현실사이의 괴리가 있으므로 대입시에 동일계열로 연계하여 공부할 수 있는 환경조성이 필요함에 대해 인식할 것을 연구진에게 당부했다.
지정토론 이후 자유토론에서 학부모, 교사들은 연구진이 이후 가칭 인천국제학교 설립・운영에 있어서 고려할 점, 유지해야 할 주요 논거, 수정 또는 변경해야 할 사항 등에 대해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