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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리포트(미분류)

태극기 게양은 나라 사랑의 실천


다음 주 월요일(10월 3일) 개천절이 일요일과 이어지는 국경일이다. 따라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국경일의 의미를 한번쯤 되새겨 보기는커녕 아예 노는 날로만 생각할 우려가 있다.

홍보 부족 탓일까? 한 보도자료에 의하면 초등학생의 32%가 개천절이 언제인지를 잘 모른다고 응답을 했다고 한다. 하물며 개천절이 무슨 날인지조차 모르는 학생들도 많다고 하였다.

이는 학교 교육의 허점을 드러내는 한 단면일 수도 있다고 본다. 그리고 가정에서의 부모의 역할 또한 문제가 많다고 본다. 학부모의 학력이 예년에 비해 높아진 것도 사실이다. 수학공식, 영어단어 하나 더 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이들이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내용이 선행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그리고 앞으로 본격적으로 주5일제 수업이 시행된다고 가정해 보건대 만에 하나라도 국경일이 그 속에 포함되어 진다면 진정한 국경일의 의미가 퇴색되어 지는 것은 명약관화(明若觀火)하다. 태극기를 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최소한 국경일의 의미 만큼은 제대로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어야 되지 않을까?

따라서 본교 윤리부는 국기게양 홍보자료를 유인물로 만들어 학생들에게 나누어주어 국기 게양에 앞장서도록 하였다.

사실 애국심(愛國心)을 거창하게 논하고 싶지는 않다. 국경일에 단순히 태극기를 게양한 것 자체도 애국을 실천하는 길이 아닌가 생각해 본다. 세상이 무질서하고 혼란스러워도 국민 마음만은 한결 같았으면 한다. 그것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 21세기 선진국으로 한발 더 내딛게 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게양일>
국기를 게양하여야 하는 날은 다음과 같고 다른 날에도 국기를 게양할 수 있다.
1. 국경일
2. 1월 1일
3. 국군의 날
4. 한글날
5. 현충일(조기 게양)
6. 국장기간(조기 게양)
7. 국민장일(조기 게양)
8. 정부가 따로 지정하는 날
9. 지방자치단체가 조례 또는 지방의회의 의결로 정하는 경사스러운 날(당해 지방자치단체에 한한다)

<게양시간>
96년부터는 국민들이 국기를 가까이 하도록 하기 위해 국기를 24시간 게양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야간에 게양할 경우 되도록 적절한 조명을 하여야 하며 심한 비, 바람 등으로 훼손되거나 존엄성이 유지되기 어려운 경우가 아니면 계속 게양할 수 있다.
학교 및 군부대의 주된 게양대는 국기를 낮에만 게양하며 낮에만 게양하는 경우 게양 및 강하시각은 다음과 같다.

1. 게양시각 : 오전 7시
2. 강하시각 : 3월부터 10월까지 오후 6시, 11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 오후 5시
야간행사 등에 있어서 국기를 게양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국장 및 국민장 등 조기를 게양하여야 하는 경우, 기타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총무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경우에는 국기의 게양 및 강하시각을 변경할 수 있다.

<게양장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의 청사와 각급 학교에는 연중 국기를 게양하여야 하고, 다음의 장소에는 되도록 연중 국기를 게양하여야 한다.
1. 공항, 호텔 등 국제적인 교류장소
2. 대형건물, 공원 등 많은 사람이 드나드는 곳
3. 주요 정부청사의 울타리
4. 기타 많은 게양대가 함께 설치된 곳

<외국기와 함께 게양할 때>
① 외국 기는 우리 나라를 승인한 나라에 한하여 게양하여야 한다.
다만, 국제적 회의 또는 체육대회 등에 있어서는 우리 나라를 승인하지 아니한 국가의 국기를 게양할 수 있으나 미리 총무처장관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② 국기와 외국 기는 가장 윗자리에 국기를 게양하고, 그 다음 위치부터 외국 기를 게양하며 국기와 외국 기는 그 크기 및 높이가 같도록 한다. 외국기의 게양 순위는 외국국가 명칭의 알파벳 순서에 따르고, 국기를 포함하여 게양하는 기가 짝수인 경우에는 국기를 마주보아 오른쪽으로 그 순서에 따라 외국 기를 게양하며, 홀수인 경우에는 국기를 마주보아 국기를 중심으로 하여 가까운 왼쪽, 오른쪽의 순으로 외국 기를 게양한다.
③ 국기와 외국 기를 교차시켜 게양하여야 할 경우에는 밖에서 보아 국기의 깃 면이 왼쪽에 오도록 하고, 그 깃대는 외국기의 깃대 앞쪽에 오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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