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은 계약업무의 공정성 확보와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시설공사와 물품구매(설치) 계약 방법을 대폭 개선한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현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의 사업 중 2천만원(추정가격 기준) 이상부터 견적입찰(소액수의)로 집행하고 있고, 2천만원 이하의 사업은 수의계약으로 사업자를 선정하고 있으며 이 때 계약 확인·검토를 위해 서류를 직접 징구하는 대면계약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 방법이 수의계약시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불신 및 대면계약에 따른 계약상대방의 심리적 부담감, 방문에 따른 시간 및 경비 과다 소요 등 비효율성이 상존하고 있었다고 보고 앞으로는 견적입찰(소액수의) 금액을 현행 2천만원 이상에서 1천만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계약과정 일체를 조달청 나라장터(G2B)를 통해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방안에 대한 시범 운영을 하기로 했다.
견적입찰 금액의 확대는 10월1일부터 시교육청과 남부교육청 등 5개 지역교육청에서 전면 실시하고, 전자계약 체결에 대한 시범운영도 본청과 지역교육청에서 10월10일부터 시행하기로 했으며, 이 방법의 전면시행여부 및 대상기관 확정·시행은 시범 운영(3개월간) 기간 동안 도출된 문제점 등을 보완하여 내년 1월경 결정키로 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은 공정성과 투명성의 확보는 물론, 시간과 비용절감 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되며, 대면 계약에 따른 비효율적인 요소(인력, 시간, 비용)들의 제거, 인지세 감면, 기관방문 횟수 감소 등을 통해 효율적인 계약업무 수행과 신속한 대민서비스 구현이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