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맞춤형 복지제도'를 전체 공무원에게 확대시행하면서 전 국가공무원에게 의무적으 로 단기 소멸성 보험에 가입하게 해 물의를 빚고 있다고 한다.
10월19일 매일경제신문의 인터넷판에 따르면 '맞춤형 복지 항목 중에서 건강관리, 자기계발 등 13개 항목을 자율항목으로 하고 생명 ·상해보험 등을 필수항목으로 정해 모든 공무원들이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중앙인사위원회에서 각 부처에 지시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일선 교원들은 '그동안 맞춤형 복지제도 도입을 위해 일부부처에서 시범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범운영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왜 지적되지 않았는지 모르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로인해 기존에 보험을 가입하고 있는 교원들의 경우는 기존의 보험은 그대로 보험료를 납부하면서 새롭게 또다른 보험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어 이중으로 납부하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K중학교 A교사는 '솔직히 이 제도가 도중에 변화없이 지속된다면 기존의 보험을 해지할 수 있겠지만 앞으로 얼마나 지속될지 알수없는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도 없다. 차라리 보험기간을 1년단위로 하지 말고 5년 또는 10년 단위로 한다면 현재 가입되어 있는 보험을 해지할 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같은학교 B교사의 경우는 '이렇게 60만이나 되는 공무원이 모두 보험에 가입하도록 한다는 것은 공무원의 건강관리 차원에서 도움이 되는 정도보다는 정부예산으로 보험회사를 살찌우는 효과가 더 클 것이다. 따라서 이들 항목도 자율 선택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일단 올해 전체 공무원으로 확대시행된 만큼 중앙인사위원회 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점을 보완하는 지혜를 발휘해 주길 바란다.